수원지방법원 | 2018-08-07 | 2017구합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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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장에 대해,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징계 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1. 1. 31.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2012. 12. 31.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공무원대상을 받음.
- 근로자는 2012년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적이 있으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까 두려워 배우자와 성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 법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성폭력 범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로서 징계 감경이 불가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함.
- 공무원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나 개인적 어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3000 해임처분취소 원고: 김○○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경기도지사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8. 7. 3. 판결선고: 2018. 8.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4.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1. 27.부터 A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4. 29. <case_cite ref="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5">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35</case_cite>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2011. 6. 16.부터 2015. 7. 22.까지 모텔, 식당, 커피숍, 강의실, 지하철 역사 내, 전동차 내 등에서 2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 등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case_cite ref="의정부지방법원/2016노1125">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125</case_cite>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은 2016. 8.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case_cite ref="대법원/2016도13785">대법원 2016도13785</case_cite>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다. A소방서장은 위 범죄사실을 징계혐의로 하여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A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6. 9. 5. 해임의 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하였는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8.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 원고의 비위 정도,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쌓은 공적 등의 제반사정 및 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에 감경대상 공적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1. 1. 31.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2012. 12. 31.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공무원대상을 받았는데, 이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공적에 해당한다. 2 한편 A소방서장이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란에'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표창사실을 '그 밖의 사항'에 기재하였다. 3 그러나 원고의 비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4조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므로 위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따라서 A소방서장이 원고의 표창사실을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란이 아닌 '그 밖의 사항'란에 기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여성들 몰래 신체의 일부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인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의 일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인데, 위 수법 및 피해자 여성의 수가 21명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2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그 밖의 성폭력'에 의한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으로서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다. 3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상당한 기간 소방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동료의 순직,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사체의 목격 등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하는 선행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2012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적도 있다. 한편 원고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까 두려워 배우자와 성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수 있다. 4 그러나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명시되지 않는 변태성욕장애)에 해당하고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성적 적응에 이르는 정상 발달과정의 실패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비정상적 호르몬 수치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앞서 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