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8-10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473
AI 분류
① 근로자가 자신의 아이디로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 기안을 통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퇴직사유서에 인적사항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작성·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인사 담당자가 ‘사직한다는 내용이 기입된 사직서를 내밀면서 서명을 강요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근로자의 직장 경력 등을 미루어 보면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상급자와 문자메시지로 원만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사직 강요 등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철회의사를 표명하지도 아니하였음,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 제출에 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음,
⑤ 근로자는 ‘성희롱 고충을 토로하자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아이디로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 기안을 통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퇴직사유서에 인적사항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작성·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인사 담당자가 ‘사직한다는 내용이 기입된 사직서를 내밀면서 서명을 강요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근로자의 직장 경력 등을 미루어 보면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충분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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