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8-28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696
AI 분류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출장여비 허위수령, 사적용무 부당지시 및 공용차량 사적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근로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혼자 근무하고 있는 성희롱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잠그고 사과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배우자가 피해자를 찾아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심적 상실감을 극도로 자극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거에 허위 출장비 수령 등 유사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동일 비위사실이 재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출장비를 허위수령 하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출장여비 허위수령, 사적용무 부당지시 및 공용차량 사적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근로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혼자 근무하고 있는 성희롱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잠그고 사과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배우자가 피해자를 찾아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심적 상실감을 극도로 자극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거에 허위 출장비 수령 등 유사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