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8-16 | 2018구합6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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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행위는 술에 취한 근로자가 편의점에서 여성 점주의 가슴을 만져 기습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감봉보다 낮은 징계처분(견책)이 가능하나, 해당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외에 다른 징계처분 이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결론: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2018구합6296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 6. 임용되어 2014. 10. 2.부터 경기도청 B과 C팀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임. 피고는 2017. 12. 12.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의 특정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2017형제87039호).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고, 2018. 2. 26. 위 징계처분은 감봉 2개월로 감경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함.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수적인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의 인정 함. 이 사건 행위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함. 성욕 만족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범의가 인정 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1. 6. 임용되어 2014. 10. 2.부터 경기도청 B과 C팀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임. 회사는 2017. 12. 12.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자의 특정 행위(이하 '해당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2017형제87039호). 회사는 2018. 2. 5. 근로자에게 해당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고, 2018. 2. 26. 위 징계처분은 감봉 2개월로 감경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사유의 존부 함.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수적인 것은 아 님. 함. 함. 성욕 만족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범의가 인정 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해당 행위는 술에 취한 근로자가 편의점에서 여성 점주의 가슴을 만져 기습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감봉보다 낮은 징계처분(견책)이 가능하나, 해당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2967 판정일 2018.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는 술에 취한 원고가 편의점에서 여성 점주의 가슴을 만져 기습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감봉보다 낮은 징계처분(견책)이 가능하나, 이 사건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외에 다른 징계처분 이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고사실 원고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함. 원고는 30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다른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없이 총 7차례의 공적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법원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원고의 자백성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체 접촉 사실 을 인정하였 음. 특히, 추행의 개념 을 폭넓게 해석하여 성욕 만족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로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의 정도, 징계규칙의 감경 제한 규정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엄중한 태도 를 보여 줌. 피해자와의 합의, 장기 근속, 표창 이력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특수성 으로 인해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 과 공직기강 확립 이라는 행정 목적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외에 다른 징계처분 이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8구합6296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 6. 임용되어 2014. 10. 2.부터 경기도청 B과 C팀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임. 피고는 2017. 12. 12.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의 특정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2017형제87039호).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고, 2018. 2. 26. 위 징계처분은 감봉 2개월로 감경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수적인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행위의 인정 : 편의점 CCTV 영상에서 원고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와 겹쳐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고소장에 '가슴 만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골을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행위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 피해 부위가 가슴 부위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친분이 없었고, 15세 이상 나이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 함. 성욕 만족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범의가 인정 됨. 결론 : 이 사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이상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 처리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1. 6. 임용되어 2014. 10. 2.부터 경기도청 B과 C팀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임. 회사는 2017. 12. 12.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자의 특정 행위(이하 '해당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2017형제87039호). 회사는 2018. 2. 5. 근로자에게 해당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고, 2018. 2. 26. 위 징계처분은 감봉 2개월로 감경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수적인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해당 행위의 인정: 편의점 CCTV 영상에서 근로자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와 겹쳐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고소장에 '가슴 만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골을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해당 행위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피해 부위가 가슴 부위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친분이 없었고, 15세 이상 나이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 함. 성욕 만족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범의가 인정 됨. 결론: 해당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근로자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이상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 처리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해당 행위는 술에 취한 근로자가 편의점에서 여성 점주의 가슴을 만져 기습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감봉보다 낮은 징계처분(견책)이 가능하나, 해당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2967 판정일 2018.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행위는 술에 취한 원고가 편의점에서 여성 점주의 가슴을 만져 기습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감봉보다 낮은 징계처분(견책)이 가능하나, 이 사건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외에 다른 징계처분 이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결론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고사실 원고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함. 원고는 30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다른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없이 총 7차례의 공적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법원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원고의 자백성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체 접촉 사실 을 인정하였 음. 특히, 추행의 개념 을 폭넓게 해석하여 성욕 만족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로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의 정도, 징계규칙의 감경 제한 규정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엄중한 태도 를 보여 줌. 피해자와의 합의, 장기 근속, 표창 이력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특수성 으로 인해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 과 공직기강 확립 이라는 행정 목적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외에 다른 징계처분 이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결론: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