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7-26 | 2018가합2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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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3항 제1호
-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사장으로서 성희롱 방지 책무가 있음에도 여직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하였고,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새마을금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됨.
-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맹지를 담보로 대출한 행위는 새마을금고 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새마을금고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 위법행위를 한 원고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신뢰 유지, B새마을금고의 정상적인 운영 확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함.
-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문책지시는 해당 문책 양정
. 중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B새마을금고는 2016. 7. 29. 부이사장의 사위 C에게 맹지를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이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한 대출이었 음. 원고는 2017. 4. 26.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함.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7. 8. 29.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7.자 시정지시상의 '경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3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서의 경고가 아닌 징계절차를 거치기 전의 일반적인 주의촉구로 해석 됨. 위 시정지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문책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금고에 대한 것인지 임직원에 대한 것인지도 구분되어 있지 않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성희롱, 성추행 및 부적정 대출에 대한 직무정지 문책지시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B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정지 1월 문책지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2017. 10. 18.부터 2017. 10. 24.까지 B새마을금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 함. 검사 결과, 원고가 B새마을금고 여직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하고, 부적정한 담보물(맹지)을 제공받아 대출한 사실이 지적 됨. 피고 경북지역본부는 2017. 11. 13.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 '담보물 부적정 대출' 사유로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1월의 문책양정을 의결하고, 2017. 11. 21. B새마을금고에 원고를 문책할 것을 지시함(이 사건 문책지시). 원고는 2017. 11. 28. 이 사건 문책지시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7. 중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B새마을금고는 2016. 7. 29. 부이사장의 사위 C에게 맹지를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이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한 대출이었 음. 원고는 2017. 4. 26.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함.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7. 8. 29.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7.자 시정지시상의 '경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3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서의 경고가 아닌 징계절차를 거치기 전의 일반적인 주의촉구로 해석 됨. 위 시정지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문책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금고에 대한 것인지 임직원에 대한 것인지도 구분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2016. 9. 7.자 시정지시상의 경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의 문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문책지시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3항 제1호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00574 판정일 2018.07.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2016. 9. 7.자 시정지시상의 경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의 문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문책지시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3항 제1호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사장으로서 성희롱 방지 책무가 있음에도 여직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하였고,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새마을금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맹지를 담보로 대출한 행위는 새마을금고 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새마을금고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 임. 위법행위를 한 원고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신뢰 유지, B새마을금고의 정상적인 운영 확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 함.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문책지시는 해당 문책 양정기준 및 문책 세부기준에 부합 함. 차기 이사장 선거 개입 주장은 문책지시의 원인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문책지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참고사실 원고는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음을 주장 함. 성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함. 성희롱 발언이 성희롱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 함. 차기 이사장 선거 출마 예정자의 개입 정황을 주장 함. 부적정 대출 건에 대해 2016. 8. 30. 피고 경북지역본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부적정 대출 이후 원금 상환 및 이자 연체가 없어 B새마을금고에 손해가 없음을 주장 함. 이 사건 문책지시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 이사장 선거 출마가 불가능함을 주장 함. 원고가 이사장인 B새마을금고가 D지역 30개 금고 중 생산성 평가 1위 실적을 달성하였고, 지역사회 관계자 및 B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특히, 성희롱 및 성추행과 부적정 대출이라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이중처벌 주장에 대해서는 선행 처분의 법적 성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징계권자의 후속 징계권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사회적 비난 가능성, 기관의 명예와 신뢰 훼손 여부, 징계 목적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함. 개인적인 정상 참작 사유(반성, 피해자 사과, 금고 실적, 탄원 등)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 못함을 명확히 함. 음.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사장으로서 성희롱 방지 책무가 있음에도 여직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하였고,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새마을금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맹지를 담보로 대출한 행위는 새마을금고 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새마을금고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 임. 위법행위를 한 원고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신뢰 유지, B새마을금고의 정상적인 운영 확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 함.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문책지시는 해당 문책 양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