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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에 지속적으로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LPG 가스를 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시사항의 고의적인 위반이나 회사의 재산 횡령 및…초심유지중앙2021부해2562021-05-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업무 목적 외 법인카드 사용 ②상습적인 지각 등 근태 불량 및 소명자료 미제출, ③사용자에게 허위사실로 금품을 요구하여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 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962021-05-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무단결근)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나.…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22021-05-0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관계의 종료가 있기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일 또는 1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묵시적으로 갱신해 온 점,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의 특성과 팀장 직책 및 TBM 리더 직책…인정 (구제)강원2021부해542021-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팀장 및 부장과 면담을 통해 “회사에 더이상 출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2020. 8. 3.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2020.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392021-04-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무단결근(연속 27일 내지 30일)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9조(면직) 제2항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무시하고 7일 이상 무단결근(운전기사 자기 근무…기각경기2021부노242021-04-23무단결근/태만
- 법원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2020나19261(본소),2020나19278(반소)2021-04-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나.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지각하고 병가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로부…기각서울2021부해4112021-04-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배임 및 회사 명예 실추, ②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③ 동료 근로자 동네에 게시물 부착, ④ 근무태만 중 일부(경비실에 폭파 부착물 부착)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직장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192021-04-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 사적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302021-04-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