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16 | 2020구합5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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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와 진상에 대한 조사 불충분 등으로 인한 위법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4조는 징계의결 요구 전 충분한 조사를, 제65조 제1항은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 조사를 규정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징계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하면 족함(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 법원의 판단: B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체 보강조사를 실시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음. 해당 징계위원회도 조사와 심리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불충분한 조사로 인한 위법은 없음.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 부존재로 인한 위법
2020구합5602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3. 1.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7. 3. 1.부터 D학교 교사로 근무하였 음. B은 2019. 6. 21. D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6. 26.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2019. 7. 1.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19. 7. 22.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감봉 2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하였 음.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3.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B은 2019. 8. 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다시 하였음(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2019.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피고는 2019. 11. 13.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일부와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1월 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의 위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5. 3. 1.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7. 3. 1.부터 D학교 교사로 근무하였 음. B은 2019. 6. 21. D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6. 26.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2019. 7. 1.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19. 7. 22.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해당 사안 교원징계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감봉 2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하였 음. 해당 사안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3.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B은 2019. 8. 7.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다시 하였음(해당 징계처분). 근로자는 2019. 7. 2. 회사에게 해당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회사는 2019. 11. 13.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 중 일부와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1월 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함. 음.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의 위법 여부 함. 음. 됨.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기피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의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퇴장시키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근로자의 기피신청 사유가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사유와 진상에 대한 조사 불충분 등으로 인한 위법 여부 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징계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하면 족함(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6025 판정일 2021.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 결정 음. 징계위원 J과 K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 됨.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기피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의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퇴장시키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원고의 기피신청 사유가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사유와 진상에 대한 조사 불충분 등으로 인한 위법 여부 법리 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징계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하면 족함(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징계위원회도 조사와 심리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불충분한 조사로 인한 위법은 없 음.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 부존재로 인한 위법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업무수첩의 신빙성 음. 수업 중 음식 또는 음료 취식 관련 징계사유(제1-2, 1-3, 1-6, 1-8 징계사유 중 일부) 움. 수업하지 않거나 학생들을 방치하고 교탁에서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징계사유(제1-3, 1-4, 1-8 징계사유 중 일부) 움. 이 사건 제1-10 징계사유(교실 이탈) 움. 이 사건 제1-5 징계사유(당직교사 퇴근시각 미준수) 함. 이 사건 제1-7 징계사유(수업 중 인터넷 쇼핑) 됨. 12분 정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학생들을 방임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 됨. 결론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법리 함.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훈감경을 규정하나, 제2항 제11호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징계에 대하여는 상훈감경을 할 수 없도록 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제1-5, 1-7 징계사유)는 교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행위 임. 징계양정 규칙상 '직무태만'의 경우 징계기준은 '감봉-견책'이며,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견책'은 가장 낮은 징계 임. 원고의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 표창 공적은 인정되나, 징계양정 규칙상 '직무태만' 징계에는 상훈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견책'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 없 음.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표'상 '근무시간 미준수'는 '경고-주의'이나, D학교 인사규칙에 준용되는 징계양정 규칙이 우선 적용되며, 원고에게는 퇴근시간 미준수 외에 다른 징계사유도 인정되므로, '견책'보다 1단계 위의 징계도 가능했음에도 피고가 '견책'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약 32년 동안 D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 음.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립으로 전환된 E학교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탈락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그리고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특히, 특수학교 교사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중 간식 취식 등 일부 행위는 교육적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그러나 당직교사의 퇴근시간 미준수 및 수업 중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인터넷 사용은 직무태만으로 인정한 점은 교원의 성실 의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함. 징계양정의 경우, 상훈 감경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태만' 징계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기준의 합리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음. 음. 해당 징계위원회도 조사와 심리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불충분한 조사로 인한 위법은 없 음.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 부존재로 인한 위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0구합5602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3. 1.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7. 3. 1.부터 D학교 교사로 근무하였 음. B은 2019. 6. 21. D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6. 26.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2019. 7. 1.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19. 7. 22.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감봉 2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하였 음.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3.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B은 2019. 8. 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다시 하였음(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2019.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피고는 2019. 11. 13.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일부와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1월 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 J과 K은 특수교육학 학사, 석사 및 박사수료, 관련 연합회 사무총장 역임, 강의 및 논문 발표 등 경력에 비추어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의 위법 여부 법리 :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징계절차 지연이 명백한 경우,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며, 이러한 경우 기피대상 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2항은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5. 3. 1.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7. 3. 1.부터 D학교 교사로 근무하였 음. B은 2019. 6. 21. D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6. 26.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2019. 7. 1.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19. 7. 22.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해당 사안 교원징계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감봉 2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하였 음. 해당 사안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3.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B은 2019. 8. 7.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다시 하였음(해당 징계처분). 근로자는 2019. 7. 2. 회사에게 해당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회사는 2019. 11. 13.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 중 일부와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1월 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J과 K은 특수교육학 학사, 석사 및 박사수료, 관련 연합회 사무총장 역임, 강의 및 논문 발표 등 경력에 비추어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의 위법 여부 법리: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징계절차 지연이 명백한 경우,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며, 이러한 경우 기피대상 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2항은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 결정: 근로자가 징계위원 전원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기피를 신청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한 점, D학교가 폐교 예정으로 징계절차 지연 목적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지 않 음. 징계위원 J과 K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 J과 K이 퇴장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징계위원들의 의결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 됨.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기피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의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퇴장시키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근로자의 기피신청 사유가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사유와 진상에 대한 조사 불충분 등으로 인한 위법 여부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4조는 징계의결 요구 전 충분한 조사를, 제65조 제1항은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 조사를 규정 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징계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하면 족함(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6025 판정일 2021.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 결정 : 원고가 징계위원 전원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기피를 신청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한 점, D학교가 폐교 예정으로 징계절차 지연 목적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지 않 음. 징계위원 J과 K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 : J과 K이 퇴장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징계위원들의 의결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 됨.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기피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의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퇴장시키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원고의 기피신청 사유가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사유와 진상에 대한 조사 불충분 등으로 인한 위법 여부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64조는 징계의결 요구 전 충분한 조사를, 제65조 제1항은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 조사를 규정 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징계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하면 족함(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법원의 판단 : B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체 보강조사를 실시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 음. 이 사건 징계위원회도 조사와 심리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불충분한 조사로 인한 위법은 없 음.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 부존재로 인한 위법 여부 법리 : D학교 인사규칙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 됨. 법원의 판단 : 교원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청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 인정 여부나 징계양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업무수첩의 신빙성 : D학교 전임교장 I이 장기간에 걸쳐 원고 이외 다른 교사들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인 시간까지 특정하여 기재한 점, 원고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개인적인 감정까지 기재되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수첩 기재 내용의 진정성은 담보된다고 할 수 있 음. 수업 중 음식 또는 음료 취식 관련 징계사유(제1-2, 1-3, 1-6, 1-8 징계사유 중 일부) : D학교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로, 수업 시 강화제나 수업자료로 간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점, 담당교사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재량이 있는 점, 교사가 물이나 차를 마시는 행위가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들은 교육적 방임행위나 직무태만으로 보기 어려 움. 수업하지 않거나 학생들을 방치하고 교탁에서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징계사유(제1-3, 1-4, 1-8 징계사유 중 일부) : 제1-3 징계사유는 기재 내용이 불충분하고 I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제1-4 징계사유는 수업 종료 시점의 정리정돈 시간으로 보이는 점, 제1-8 징계사유는 교과서가 CD 형태여서 컴퓨터 사용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들도 교육적 방임행위나 직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제1-10 징계사유(교실 이탈) : 장애학생의 배변 실수로 인해 바지를 빌리러 교실을 10분간 비운 것은 그 원인을 감안할 때 학생들을 방임하거나 방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제1-5 징계사유(당직교사 퇴근시각 미준수) : 원고가 당직교사로서 퇴근시각인 오후 5시보다 10분 일찍 퇴근한 것은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학교장의 명에 의해 특별히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교사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 함. 이 사건 제1-7 징계사유(수업 중 인터넷 쇼핑) : I의 업무수첩 기재 및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당시 학생들과 별도로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등을 검색한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 됨. 12분 정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학생들을 방임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 됨. 결론 : 이 사건 제1-5, 1-7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있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법리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하고, [별표] 제1호 (다)목은 '직무태만'의 경우 '감봉-견책'을 규정 함.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훈감경을 규정하나, 제2항 제11호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징계에 대하여는 상훈감경을 할 수 없도록 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제1-5, 1-7 징계사유)는 교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행위 임. 징계양정 규칙상 '직무태만'의 경우 징계기준은 '감봉-견책'이며,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견책'은 가장 낮은 징계 임. 원고의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 표창 공적은 인정되나, 징계양정 규칙상 '직무태만' 징계에는 상훈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견책'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 없 음.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표'상 '근무시간 미준수'는 '경고-주의'이나, D학교 인사규칙에 준용되는 징계양정 규칙이 우선 적용되며, 원고에게는 퇴근시간 미준수 외에 다른 징계사유도 인정되므로, '견책'보다 1단계 위의 징계도 가능했음에도 피고가 '견책'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약 32년 동안 D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 음.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립으로 전환된 E학교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탈락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그리고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특히, 특수학교 교사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중 간식 취식 등 일부 행위는 교육적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그러나 당직교사의 퇴근시간 미준수 및 수업 중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인터넷 사용은 직무태만으로 인정한 점은 교원의 성실 의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함. 징계양정의 경우, 상훈 감경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태만' 징계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기준의 합리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음. 법원의 판단: B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체 보강조사를 실시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 음. 해당 징계위원회도 조사와 심리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불충분한 조사로 인한 위법은 없 음.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 부존재로 인한 위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