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4-20 | 2020나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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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3,286,8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 여부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휴게시간 상당 임금 공제, 식사대금 공제 등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함.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됨.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함.
- 그러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10일 상당의 미지급 임금 433,333원(= 130만 원 × 10/30)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3,943,332원(=130만 원 × (2일/30일 + 1개월 + 1개월 + 29일/30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 평균임금 42,862원(= 3,943,332원 ÷ 92일)에 따라 3,286,869원(= 42,862원 × 30일 × 933일/365일)으로 산정됨.
- 근로감독관 작성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피고가 퇴직금 368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엄밀한 계산을 거치지 않은 원고 주장의 액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실제 지급해야 할 퇴직금 범위를 넘어선 금액까지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86,8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 여부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무단결근, 휴게시간 상당 임금 공제, 식사대금 공제 등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함.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됨.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함.
- 그러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하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무단결근, 휴게시간 상당 임금 공제, 식사대금 공제 등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상계의 경우에도 그 동의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함.
-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법률상 산정된 금액과 다를 경우, 엄밀한 계산에 따른 금액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률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률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