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30 | 2020구합7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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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체적 사정:
- D의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에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 부부싸움 당시 녹취록에 근로자가 D에게 "지금 한번 죽고 싶냐?, 한번 죽어 볼까?" 등으로 소리 지르고, D가 비명을 지르며 이웃에게 살려달라고 한 점.
-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점, 원고와 D의 자녀가 근로자의 폭행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인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20구합76890 정직처분취소(감경)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조경헌 피고 통계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선아 변론종결 2021.3.19. 판결선고 2021.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 통계요원(별정9급 상당)으로 임용된 후, 2016. 5. 16. 통계주 사로 승진하였고, 2019. 2. 1.부터 통계청 B과에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20. 2. 1.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이하 아래 글상자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8조 (직장이탈 금지),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6.경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23.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와 Col 부적절한 사적 만남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제2, 3 징계사유 또한 모두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정직 2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청심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C과 사이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C이 민원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몇 번 정도의 연락을 취하였을 뿐인 점, 원고가 전 배우자 D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 D의 이혼청구에 응한 것이 아닌 점, 원고에 의해 C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정도로 C과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전 배우자 D가 돌아가신 원고의 어머니에 대하여 인식공격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위 D와 사이에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부부싸움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라고 할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는 전 배우자 D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인 점, 위 D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의 규정 내용과 의미,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던 원고가 역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배우자가 있는 C과 사이에 업무와 관련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 아닌 이성간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은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전 배우자 D는 원고와 같이 통계청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 2019. 2. 11.경 원고의 가정폭력 및 C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대전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10. 원고와 위 D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2) C은 통계청의 E과에 근무하던 공무직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2. ~ 2016. 5.경 C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고, 함께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C의 닉네임을'귀염둥이'라고 저장하였다. 또한 C은 2019. 7. 23. 01:24경 원고에게 "나한테서 서운한 마음 때문에 정이라도 뗄려고 그러는 거라면 성공했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원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C의 닉네임과 Col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이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이성간의 감정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C은 2018. 12. 초경까지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다가, 2018. 12. 14.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사를 갔다. C의 배우자 F은 3교대 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사흘 간격으로 집에 들어온다. C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차량 출입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로 2018. 12. 16.(일요일), 같은 해 12. 29.(토요일), 2019. 1. 6.(일요일), 같은 해 1. 20.(일요일), 같은 해 5. 23.(목요일), 같은 해 5. 26.(일요일), 같은 해 6. 1.(토요일), 같은 해 7. 15.(월요일) 각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C의 아파트에 출입하였는데, 그 날짜는 모두 C의 배우자 F이 근무 중으로 집에 있지 않은 날이었다. 또한 위 날짜 중 2019. 5. 23.(목요일)과 같은 해 7. 15.(월요일,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출장승인을 받은 지역을 이탈하여 C을 만나러 간 날이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토요일 또는 일요일의 주말이고, 원고는 각 위 날짜에 C의 아파트에 2차례 이상 출입하였으며, 그 시간 간격은 짧게는 3시간 정도에서 길게는 12시간 정도에 이른다. 이와 같은 원고의 C의 아파트 출입기록에 비추어 보면, Col 쓰레기를 버리기 힘들다고 하여 대신 쓰레기를 버려주기 위해 C의 아파트를 방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힘들고, 주말을 이용하여 C을 만나기 위해 C의 아파트에 가서 C과 함께 외출하였다가 C을 다시 아파트에 데려다 준 것으로 보인다(원고와 C 모두 세종특별자치시 인근 커피숍에서 여러 차례 함께 커피를 마셨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4) 원고의 전 배우자 D는 2019. 1. 23.경 G로 C을 찾아가 원고와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C은 D의 추궁에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고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5) C의 배우자인 F은 2019. 8. 26. 통계청 감사담당관실에 원고와 Col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C은 F이 원고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위 신고 전인 2019. 8. 12. 가출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될 당시 C와 F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F은 2019. 9. 2.경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에게 C과의 관계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는데, 원고는 F에게 'C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과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전 배우자 D에게 "다 내 려놓으니 편하네. 지난 주부터 C씨 신랑한테 협박 회유 겁나고 두려웠다. 집에까지 왔나 반찬그릇까지 다 알고 얘기하대. 괴로웠다. 자업자득이 이런 건가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원고가 C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전 배우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D는 2018. 9. 3.. 같은 해 9. 4., 같은 해 10. 19. 같은 해 11. 1. 등 4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그 원인에 관하여 전날 또는 이틀 전 남편인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남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죽인다며 가위, 식칼로 위협하였는데, 그 방어 과정에서 목, 팔꿈치, 엄지 등이 꺾이는 등의 폭행을 당함)이라고 진술한 점, 2이 부분 징계사유가 발생한 마지막 날인 2018. 10. 30. 23:07경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지금 한번 죽고 싶냐?, 한번 죽어 볼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이에 D는 "안 죽어. 하지 마!"라고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 밖으로 나가 이웃 주민에게 수차례 살려달라는 말을 한 점, 3 이웃 주민은 2018. 10. 30. 23:54경 "이전에도 원고 부부가 자주 다투었는데 오늘도 심각하게 다투는 것 같아 경찰관이 빨리 와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원고의 주거지에 출동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와 D와의 다툼이 사소한 부부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원고와 D의 자녀는 "원고가 2018. 9.경부터 가족들에게 다 같이 죽자고 난동을 부렸고, 같은 해 10. 말경에도 원고가 다 같이 죽자며 D를 폭행하려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에 기재된 일시에 전 배우자 D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은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같은 직장 내 직원인 C과 상당한 기간 동안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자신의 배우자 및 C의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 또한 원고는 그 과정에서 근무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및 직장 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하기도 하였다(이 사건 제3징계사유). (2) 특히 원고의 전 배우자 D 역시 원고와 같은 통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원고가 같은 직장 내에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조직내 물의가 야기되고 기강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3)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1]은 성실 의무 위반(기타), 직장 이탈 금지 위반(기 타)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의 징계기준은 '강등-정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징계기준에 부합한다. (4)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게는 다수의 징계사유가 경합하고 있으므로 1단계 가중된 기준인 '파면-해임'의 범위에서 징계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만을 하였고, 나아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사유인 제1징계사유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영역의 비위인 점, 원고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전 배우자 D가 원고와 C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지하기 전인 2018. 10. 30.경 부부싸움을 한뒤 집을 나가 원고와 별거하고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부싸움의 원인에 비추어 볼 때 가정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오롯이 원고에게 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며 개전의 정을 보인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정직 2월로 감경하였다. (5) 원고는 전 배우자 D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원고만 징계를 받은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 나이 사건 각 징계사유 자체는 오로지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것일 뿐, 여기에 원고의 전 배우자 D의 귀책을 물을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설령 원고와 전 배우자 D 사이의 불화가 위 D의 언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장성욱 고준홍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