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23 | 2020구합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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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307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건물종합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9. 11. 29.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9.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원고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뿐 성희롱이나 무단결근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상급자 지시 불이행, 업무 능력 및 대인관계 불량, 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 무단결근 등)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경우 직무수행 능력,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및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단위 계약 미화원들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참가인 스스로도 원고의 갱신기대권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 음. 미화 관리 업무는 고령층에서도 널리 수행되는 업무이며, 원고의 고령 자체로 인한 작업 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 사정은 찾기 어려 움. 결론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일정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근로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일 뿐 성희롱이나 무단결근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체결 경위·갱신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으나, 상급자 지시 불이행·대인관계 불량·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회사)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3076 판정일 2021.04.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법리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사용자가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상급자 지시 불이행 : 원고는 상사인 G 실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상당수 이행하지 않아 조직 질서를 저해 함. G 실장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업무 능력 및 대인관계 불량 : 원고는 미화 관리·감독 소홀로 시말서와 사유서를 제출했고, 일부 미화원들은 원고의 역량 부족 및 불화 관련 진술서를 제출 함.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 능력 및 대인관계가 불량하다고 판단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 음. 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 : 원고가 여성휴게실에서 여성 미화원 탈의 장면 목격 후 즉시 조치하지 않고, 여성의 가슴 윗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위 임. 무단결근 : 원고는 취업규칙상 병가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 함. 병가 신청서 제출 방식, 긴급 불가피한 사유 불명확, 병가 기간 중 신청 사유에 부합하는 행위 없음(제주도 체류), 사후 연차 처리 요청은 일방적 요청에 불과 함.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3일간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처분 : 참가인은 원고의 위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두 차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 함. 결론 :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시, 취업규칙상 자동 종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실태(갱신 관행)와 사용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 함. 이는 형식적인 규정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 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에는 근로자의 다양한 비위행위(상급자 지시 불이행, 업무 능력 및 대인관계 불량, 성희롱, 무단결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정당함을 인정 함. 특히, 무단결근의 경우 취업규칙상 절차 위반 여부와 신청 사유의 진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본 판결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다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이는 기간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성실 의무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