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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 중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기록 누락, 제한구역에 들어가 시건장치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 및 중대하고 명백한 근…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072021-05-26비위행위
- 노동위2021. 3. 16. 자 해고는 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2021. 3. 29. 자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1. 3. 16. 자 해고의 구제…각하부산2021부해1382021-05-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021. 1. 8. 인사발령은 2021. 1. 27.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2021. 2. 3. 인사발령은 2021. 5. 21. 다른 인사발령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취소를 구할 …일부인정경기2021부해3762021-05-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점, ②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직무를 태만히 하여 대출실적이 전무한 점, ④ 인병휴가 승인 절차를 위…초심유지중앙2021부해3142021-05-25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없으나 해고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지급에 대한 구제신청이익은 인정된다.이 사건 근로자는 자진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일부인정제주2021부해442021-05-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동료 직원 폭행’, ‘근무태만으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 ‘상사 모욕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각경기2021부해6432021-05-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채용과정에 부당히 개입하여 그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상급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근무태만과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임…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32021-05-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사용자는 지부의 조직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신임 지대장으로부터 조직구성원 교체를 요구받고 인사명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밖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일부인정경기2021부해6382021-05-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요청한 휴직을 사용자가 불승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반드시 휴직이 승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992021-05-14무단결근/태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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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중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2020. 11. 23.부터 2020. 11. 25.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2932021-05-1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근무지 무단 이탈, 상사에 대한 막말, 차량 5부제 업무명령 위반, 업무용 노트북의 사적 사용 등을 들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 (구제)인천2021부해602021-05-11비위행위
- 노동위가. 2021. 3. 10. 행한 2021. 3. 31. 자 수습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직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기각부산2021부해1402021-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교육 당시 ""일 안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나갔다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진술…기각전북2021부해732021-05-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9. 11. 22.과 2020. 7. 16. 2차례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와 함께 2021. 1. 3.까지 3개월의 무급휴직을 사용하고서 추가 무급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202…인정 (구제)인천2021부해1562021-05-0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