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05-13 | 2020가합1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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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해당 사안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음이 확정됨.
- 따라서 근로자에게 대형 D 버스 노선으로 출근할 의무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 등을 낸 것이 해당 사안 전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회사의 주장은, 해당 사안 전보가 효력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전보를 다투는 과정에서 건강상의 부담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음.
-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전보를 계속 다투고 있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해당 해고는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임.
2.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1,812,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또한, 2020. 6. 18.부터 근로자가 복직할 때
-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21. 1. 1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음이 확정됨.
- 따라서 원고에게 대형 D 버스 노선으로 출근할 의무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 등을 낸 것이 이 사건 전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전보가 효력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전보를 다투는 과정에서 건강상의 부담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음.
-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전보를 계속 다투고 있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임.
2.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1,812,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또한, 2020. 6. 18.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567,53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전보 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전보 명령 자체의 유효성을 핵심적으로 고려하였음.
- 특히, 전보 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이에 불응한 근로자의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해고의 전제가 되는 전보 명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투고 있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임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당연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