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5-26 | 2020구합1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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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1차 측정은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지만, E이 입회하고 참가인이 물을 마신 후 2분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진 3차 측정에서도 0.03%가 측정됨.
- 고정식 음주측정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3차례의 측정 결과를 종합할 때 참가인의 승무 전 음주측정 수치가 0.03%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함.
- 이 사건 징계규정은 승무 전 음주측정 수치 0.03% 이상 시 즉시 해고를 규정하나,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음주량, 시각 외 체질, 몸 상태, 음식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요소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운전기사가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수량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단 한 차례 측정 결과로 해고하
2020구합10063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운전기사의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0.03%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11. 27. 입사한 버스운전기사 임. 원고는 버스운전기사 출근 시 승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 함. 2019. 5. 18. 참가인이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측정되자, 원고는 2019. 6. 18. 참가인을 해고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함. 2019. 5. 18. 당시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음주 측정 시 (적발자) 징계규정'이 시행 중이었 음. 음주측정은 휴대용과 고정식 두 대의 기기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휴대용으로 먼저 측정 후 음주수치가 나오면 고정식으로 재측정 함. 2019. 5. 18. 05:46:22, 음주측정 관리자 E이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참가인을 1차 측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4%가 측정 됨. 1차 측정 시 참가인은 입 안을 헹구지 않 음. E이 고정식 음주측정기 전원을 켜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참가인이 물을 마신 뒤 05:47:25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2차 측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1%가 측정 됨. E은 2차 측정을 직접 목격하지 못 함. 참가인이 0.01% 측정 결과를 말하자, E은 05:48:16 다시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3차 측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 됨. 참가인은 고정식 음주측정기 측정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 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1, 2, 3차 측정에 사용된 휴대용 음주측정기는 F 공제조합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포된 것으로 조작 가능성이 낮고,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 판정 요지 버스운전기사의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0.03%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11. 27. 입사한 버스운전기사 임. 원고는 버스운전기사 출근 시 승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 함. 2019. 5. 18. 참가인이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측정되자, 원고는 2019. 6. 18. 참가인을 해고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함. 2019. 5. 18. 당시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음주 측정 시 (적발자) 징계규정'이 시행 중이었 음. 음주측정은 휴대용과 고정식 두 대의 기기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휴대용으로 먼저 측정 후 음주수치가 나오면 고정식으로 재측정 함. 2019. 5. 18. 05:46:22, 음주측정 관리자 E이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참가인을 1차 측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4%가 측정 됨. 1차 측정 시 참가인은 입 안을 헹구지 않 음. E이 고정식 음주측정기 전원을 켜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참가인이 물을 마신 뒤 05:47:25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2차 측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1%가 측정 됨. E은 2차 측정을 직접 목격하지 못 함. 참가인이 0.01% 측정 결과를 말하자, E은 05:48:16 다시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3차 측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 됨. 참가인은 고정식 음주측정기 측정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 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1, 2, 3차 측정에 사용된 휴대용 음주측정기는 F 공제조합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포된 것으로 조작 가능성이 낮고,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2차 측정은 음주측정 관리자 입회 없이 참가인이 임의로 한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려 움. 1차 측정은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지만, E이 입회하고 참가인이 물을 마신 후 2분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진 3차 측정에서도 0.03%가 측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00634 판정일 2021.05.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2차 측정은 음주측정 관리자 입회 없이 참가인이 임의로 한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려 움. 1차 측정은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지만, E이 입회하고 참가인이 물을 마신 후 2분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진 3차 측정에서도 0.03%가 측정 됨. 고정식 음주측정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3차례의 측정 결과를 종합할 때 참가인의 승무 전 음주측정 수치가 0.03%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이 사건 징계규정은 승무 전 음주측정 수치 0.03% 이상 시 즉시 해고를 규정하나,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음주량, 시각 외 체질, 몸 상태, 음식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요소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운전기사가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수량적으로 예측하기 어려 움. 단 한 차례 측정 결과로 해고하는 것은 일과시간 외 음주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등은 승무 전 음주측정의 근본 목적이 음주운전 예방 및 차단이지, 징계 목적이 아 님. 단 한 차례 0.03% 이상 측정 시 무조건 해고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수단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이 사건 발생 당시(2019. 5. 18.)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기 전이었으므로, 참가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률상 운전이 금지되는 수치에 해당하지 않았 음. 원고의 취업규칙 제87조는 징계 감면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 음. 원고의 상벌규정은 무단결근, 배차불응 등 다른 비위행위는 1회 위반만으로는 해고하지 않 음. 또한, 2020. 1. 1.부터 시행된 개정 상벌규정에서는 승무 전 음주측정 수치 0.03% 측정 시 1회 적발은 정직, 2회 적발 시 해고로 징계 기준이 완화 됨. 참가인에 대한 측정 결과는 징계기준의 최하한인 0.03%이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4년 입사 이래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전력도 없 음.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만 나온 것 임. 참가인은 전날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한 것으로, 음주측정 수치가 나온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31195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 도로교통법 제44조 참고사실 참가인의 음주측정 수치는 0.03%로, 당시 시행 중이던 도로교통법상 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인 0.05%에 미달하는 수치였 음. 참가인은 운전을 시작하기 12시간 이전에 음주를 하였 음. 원고의 상벌규정은 2020. 1. 1.부터 승무 전 음주측정 수치 0.03% 측정 시 1회 적발은 정직, 2회 적발 시 해고로 징계 기준이 완화 됨. 검토 본 판결은 버스운전기사의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규정된 수치에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징계규정의 기계적 적용으로 인한 가혹성, 음주측정의 본래 목적, 당시 법규정, 다른 비위행위와의 형평성,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및 비위행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음주측정 수치가 법적 운전 금지 기준에 미달하고, 실제 음주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엄격한 해고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징계 감면의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함. 개정된 상벌규정에서 징계 기준이 완화된 점은, 과거의 해고 처분이 과도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고정식 음주측정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3차례의 측정 결과를 종합할 때 참가인의 승무 전 음주측정 수치가 0.03%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이 사건 징계규정은 승무 전 음주측정 수치 0.03% 이상 시 즉시 해고를 규정하나,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음. 음주량, 시각 외 체질, 몸 상태, 음식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요소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운전기사가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수량적으로 예측하기 어려 움. 단 한 차례 측정 결과로 해고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