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5-26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707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 중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기록 누락, 제한구역에 들어가 시건장치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 및 중대하고 명백한 근무의 해태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수개월 간 지문인식시스템 기록을 소홀히 하였으나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거나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시건장치를 파손한 행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사용자에게 끼친 손해가 금231,0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발송한 해고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 중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기록 누락, 제한구역에 들어가 시건장치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 및 중대하고 명백한 근무의 해태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수개월 간 지문인식시스템 기록을 소홀히 하였으나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거나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