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5-13 | 2020가합1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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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여 상호 고용관계의 존속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임금 청구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 다음날부터 1차 복직지정일 전날까지의 임금은 피고가 이미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가 피고의 1차 및 2차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복직명령 무효 주장(단기간 유예, 허위사실 기재)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는 고용관계 회복 후 피고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복직지정일 이후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함.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회복되므로 더 이상 해고의 무효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함.
- 또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에 있어서는 근로 제공의무 불이행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함. 근로자가 정당한 복직 명령을 거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
-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있을 경우, 그 명령의 정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정당한 복직 명령을 거부할 경우,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복직 거부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