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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공용차량을 이용한 사적 노무 지시 및 근무지 이탈 또는 직원들을 근무지에서 이탈하게 한 행위’,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취소중앙2020부해3322020-05-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요청 관련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 28일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자가 업무용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초심유지중앙2020부해2442020-04-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연간 병가사용 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연간 병가사용 일수 초과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하였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972020-04-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생산부장에게 욕설과 고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더욱이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20부해2372020-04-27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해고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CCTV 화면, 근로자와의 대화 녹취록, 보육일지, 휴게시간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보육교사로서 부…기각경기2020부해4552020-04-27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① 사용자는 ○○○ 팀장의 진술서, 녹취록 등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정직처분…일부인정인천2020부해382020-04-0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직원 간 불화를 조성한 점, 근무시간 중 직…기각경기2020부해2032020-03-2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