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0-05-12 | 2019구합5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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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기속력은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침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2, 3 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않았고, 제4-1, 5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들 사유는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됨.
다. 처분사유 존재 여부 (제1, 4, 6, 7, 8 징계사유)
#1)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여도 충분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함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법원의 판단: 제4, 6, 7, 8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행위태양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2) 제1 징계사유 관련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1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행위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
#3) 제4, 6, 7, 8 징
- 제3 겸직해제 사유는 원고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또는 B대학교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해임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고충처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제2, 3, 4-1, 5 징계사유)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기속력은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침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2, 3 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않았고, 제4-1, 5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들 사유는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됨.
다. 처분사유 존재 여부 (제1, 4, 6, 7, 8 징계사유)
##### 1)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여도 충분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함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법원의 판단: 제4, 6, 7, 8 징계사유는 원고의 행위태양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원고가 자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2) 제1 징계사유 관련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1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
##### 3) 제4, 6, 7, 8 징계사유 기재 행위 존재 여부
- 법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4, 6, 7, 8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 4) 제4, 6, 7, 8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제4 징계사유(회식 자리에서 과거 신체접촉 사실 공연히 이야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함.
- 제6 징계사유(수술 중 피해자 신체 특징 언급 및 등 뒤 감쌈)는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함.
- 제7 징계사유(수술 중 신체 관련 발언 및 "이 방에서 뽀뽀할 수 있는 사람은 너랑 나밖에 없다" 발언)는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일으키기 충분함.
- 제8 징계사유(수술실에서 고글 벗겨달라며 뽀뽀하려는 듯 입술 내미는 행위 반복)는 다수 간호사들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바, 수술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임.
- 원고는 의사, 피해자들은 간호사로서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적극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지 못함.
- 이들 행위는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친분 쌓기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성희롱은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 관련 제1 징계사유도 인정되므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
-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있어 불리하게 참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교원의 비위행위는 교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제2항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 B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사유 특정의 정도.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실 증명의 정도.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의 성립 요건.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 도과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가능성.
참고사실
-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피해자들 중 일부는 원고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도 원고의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