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0-04-23 | 2019구합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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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법무사법 규칙 제46조: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법무사의 직업윤리 및 공익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법무사 보수 규정 준수, 사건부 작성 및 영수증 교부 의무 등 기본적인 직무 규정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사무원의 실수나 업계 관행을 이유로 한 변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무사 개인의 책임성을 명확히 함.
- 징계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법무사규칙 제35조: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를 하여서는 안 됨.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법무사법 규칙 제46조: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법무사의 직업윤리 및 공익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법무사 보수 규정 준수, 사건부 작성 및 영수증 교부 의무 등 기본적인 직무 규정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사무원의 실수나 업계 관행을 이유로 한 변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무사 개인의 책임성을 명확히 함. - 징계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277 법무사 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277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20-04-23 | 2019구합277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법무사 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법무사 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5. 19. B협회에 법무사로 등록하여 밀양시 C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함. - 회사는 2019. 3. 21.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 250만 원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근로자는 상속등기 사건에서 B협회가 정한 보수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수수함. 경매신청 사건에서도 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보수보다 2,604,310원을 더 받은 사실을 인정함. - 사건부 허위 기재 및 영수증 미교부: 근로자는 상속등기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사건 수임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사건부를 작성하였으며, 사건부에 보수를 허위 기재함. -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의 욕설 등 언행이 법무사 제도의 공익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해당 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법무사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무사법 제19조: 법무사는 업무에 관하여 B협회가 정한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 뿐, 위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위임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함. - 법무사법 제22조: 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무사규칙 제34조 제1항: 법무사는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사건부를 작성하여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법무사규칙 제35조: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를 하여서는 안 됨.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법무사법 규칙 제46조: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법무사의 직업윤리 및 공익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법무사 보수 규정 준수, 사건부 작성 및 영수증 교부 의무 등 기본적인 직무 규정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사무원의 실수나 업계 관행을 이유로 한 변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무사 개인의 책임성을 명확히 함. - 징계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