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5-06 | 2018나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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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부상 자체가 해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수입 상실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6. 4. 30. 당시 근로자에게 주차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부상 자체가 해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회사의 불만 제기가 해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불만 제기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음.
-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이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임금을 청구할 문제임.
- 근로자가 폭행치상행위로 인하여 건축내장기능공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근로자는 당시 71세로 1년 단위 고령자 임시촉탁 근로계약으로 주차경비 업무 수행, 건축내장기능공 일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령)
위자료 주장
- 법리: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
- 판단:
- 근로자가 폭행치상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폭행치상행위 과정에서 근로자가 느꼈을 모욕감, 폭행치상행위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0,000원을 정함이 상당함.
- 원고 가족이 받았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 가족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폭행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적극적 손해(진료비)의 상당인과관계, 소극적 손해(급여 상실)의 인과관계, 위자료의 범위
2018나22130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폭행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40,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년경 서울 강동구 C 건물의 주차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C 건물의 입주민 임. 피고는 2016. 4. 16. 원고에게 욕설하며 밀쳐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 힘. 피고는 이 사건 폭행치상행위로 2017. 2.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3. 23. 확정 됨. 원고는 2016. 4. 20. D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염좌', '경추 전면 표재성 손상'으로 14일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진료비 등 적극적 손해 주장 법리 : 폭행치상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진료비 등은 손해로 인정 함. 판단 : 진료비 등 740,240원은 이 사건 폭행치상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 함. 2016. 5. 21.부터 2016. 6. 6.까지의 H정형외과 입원진료비 706,210원은 상해진단서 내용(입원 불필요, 통상 외래진료) 및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 배척 함. 2017. 2. 16.부터 2018. 3. 15.까지 H정형외과 진료비 152,000원은 폭행치상행위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의 치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 배척 함. 인지대, 신체감정비, 송달료, 교통비 등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며, 별도의 적극적 손해로 배상을 구할 수 없어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고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 판정 요지 폭행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40,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년경 서울 강동구 C 건물의 주차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회사는 위 C 건물의 입주민 임. 회사는 2016. 4. 16. 근로자에게 욕설하며 밀쳐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 힘. 회사는 해당 사안 폭행치상행위로 2017. 2.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3. 23. 확정 됨. 근로자는 2016. 4. 20. D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염좌', '경추 전면 표재성 손상'으로 14일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회사는 해당 사안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진료비 등 적극적 손해 주장 법리: 폭행치상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진료비 등은 손해로 인정 함. 판단: 진료비 등 740,240원은 해당 사안 폭행치상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 함. 2016. 5. 21.부터 2016. 6. 6.까지의 H정형외과 입원진료비 706,210원은 상해진단서 내용(입원 불필요, 통상 외래진료) 및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 배척 함. 2017. 2. 16.부터 2018. 3. 15.까지 H정형외과 진료비 152,000원은 폭행치상행위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의 치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 배척 함. 인지대, 신체감정비, 송달료, 교통비 등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며, 별도의 적극적 손해로 배상을 구할 수 없어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고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 음. 급여 등 소극적 손해 주장 법리: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부상 자체가 해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수입 상실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6. 4. 30. 당시 근로자에게 주차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부상 자체가 해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회사의 불만 제기가 해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불만 제기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22130 판정일 2020.05.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급여 등 소극적 손해 주장 법리 :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부상 자체가 해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수입 상실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6. 4. 30. 당시 원고에게 주차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부상 자체가 해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의 불만 제기가 해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불만 제기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 음.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이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임금을 청구할 문제 임. 원고가 폭행치상행위로 인하여 건축내장기능공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 음. (원고는 당시 71세로 1년 단위 고령자 임시촉탁 근로계약으로 주차경비 업무 수행, 건축내장기능공 일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령) 위자료 주장 법리 :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함. 판단 : 원고가 폭행치상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폭행치상행위 과정에서 원고가 느꼈을 모욕감, 폭행치상행위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0,000원을 정함이 상당 함. 원고 가족이 받았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 가족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폭행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적극적 손해(진료비)의 상당인과관계, 소극적 손해(급여 상실)의 인과관계, 위자료의 범위 및 청구권자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상해의 정도와 진단 내용, 치료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치상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진료비는 배척하고, 소송비용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환받아야 함을 명확히 함. 해고와 같은 소극적 손해의 경우,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부상 자체가 직접적인 해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부인한 점이 주목 됨.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이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임금을 청구할 문제 임. 근로자가 폭행치상행위로 인하여 건축내장기능공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 음. (근로자는 당시 71세로 1년 단위 고령자 임시촉탁 근로계약으로 주차경비 업무 수행, 건축내장기능공 일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령) 위자료 주장 법리: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함. 판단: 근로자가 폭행치상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폭행치상행위 과정에서 근로자가 느꼈을 모욕감, 폭행치상행위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0,000원을 정함이 상당 함. 원고 가족이 받았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 가족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폭행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적극적 손해(진료비)의 상당인과관계, 소극적 손해(급여 상실)의 인과관계, 위자료의 범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