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0-04-03
사건번호: 인천2020부해38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① 사용자는 ○○○ 팀장의 진술서, 녹취록 등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하였으나,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전후 진술에 모순이 있는 등 신빙성이 낮은 점,
② 근로자가 신체접촉 사실을
판단: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① 사용자는 ○○○ 팀장의 진술서, 녹취록 등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하였으나,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전후 진술에 모순이 있는 등 신빙성이 낮은 점,
② 근로자가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근로자와 피해학생 간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는 사실관계가 존재함에도 사용자의 진상규명 없이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신체접촉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나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계기,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 등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입증자료가 없으며,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① 사용자는 ○○○ 팀장의 진술서, 녹취록 등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하였으나,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전후 진술에 모순이 있는 등 신빙성이 낮은 점,
② 근로자가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근로자와 피해학생 간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는 사실관계가 존재함에도 사용자의 진상규명 없이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신체접촉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나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계기,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 등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입증자료가 없으며,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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