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0-04-09 | 2019구합2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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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함.
- B대학교 학생 징계 기준에 따르면 폭력 행사로 출학처분을 내리려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제2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출학 처분은 학적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 중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제2 징계사유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 학내 질서 훼손 정도와 교육상 필요가 크지 않으므로, 보다 경한 징계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졸업을 1년 남짓 남겨두고 있어 출학 처분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취업 등에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해당 징계처분의 위법 및 당연무효 여부
- 법리: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강간 내지 준강간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에 터잡은 것으로 하자가 중대할 여지는 있으나, 형사사건 조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도출된 증거들까지 종합해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이 외형상 전혀 증거로 삼을 수 없
2019구합23792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생 출학처분 취소 소송: 성폭행 혐의 불인정 및 폭행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피고(B대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출학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는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B대학교 IT응용공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 임. 2019. 6. 7. B대학교 인권센터에 같은 학과 학생 C으로부터 원고에게 네 차례에 걸친 성폭행 및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 됨. B대학교 인권센터는 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2019. 8. 1. 피고에게 원고의 행위가 형법상 '준강간' 및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며 중징계를 요청 함. B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9. 8. 27. 원고를 출학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19. 9. 5. 원고에게 학칙 및 학생 징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출학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강간 내지 준강간)의 존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네 차례에 걸쳐 C을 강간 내지 준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C의 형사고소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 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이미 형사사건에서 고려되었고, 수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C의 진술서와 모친과의 통화녹취록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 함. 제2 징계사유(폭행)의 존부 : 원고 스스로 2019. 3. 9.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 함.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는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학생 출학처분 취소 소송: 성폭행 혐의 불인정 및 폭행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피고(B대학교)가 근로자에게 내린 출학처분을 취소 함.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는 인용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3. B대학교 IT응용공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 임. 2019. 6. 7. B대학교 인권센터에 같은 학과 학생 C으로부터 근로자에게 네 차례에 걸친 성폭행 및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 됨. B대학교 인권센터는 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2019. 8. 1. 회사에게 근로자의 행위가 형법상 '준강간' 및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며 중징계를 요청 함. B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9. 8. 27. 근로자를 출학하기로 의결 함. 회사는 2019. 9. 5. 근로자에게 학칙 및 학생 징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출학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강간 내지 준강간)의 존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네 차례에 걸쳐 C을 강간 내지 준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C의 형사고소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 함.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이미 형사사건에서 고려되었고, 수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C의 진술서와 모친과의 통화녹취록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 함. 제2 징계사유(폭행)의 존부: 원고 스스로 2019. 3. 9.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 함.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타당성 법리: 해당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제2 징계사유(폭행)는 당시 연인이던 C과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C 역시 근로자를 폭행하여 기소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 함. C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 함. B대학교 학생 징계 기준에 따르면 폭력 행사로 출학처분을 내리려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제2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23792 판정일 2020.04.0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양정의 타당성 법리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제2 징계사유(폭행)는 당시 연인이던 C과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C 역시 원고를 폭행하여 기소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 함. C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 함. B대학교 학생 징계 기준에 따르면 폭력 행사로 출학처분을 내리려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제2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출학 처분은 학적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 중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제2 징계사유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 학내 질서 훼손 정도와 교육상 필요가 크지 않으므로, 보다 경한 징계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졸업을 1년 남짓 남겨두고 있어 출학 처분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취업 등에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 및 당연무효 여부 법리 :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강간 내지 준강간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에 터잡은 것으로 하자가 중대할 여지는 있으나, 형사사건 조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도출된 증거들까지 종합해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이 외형상 전혀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거나 성립의 진정이 의심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 즉 당연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C은 2019. 3. 21. 제1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실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9. 12. 9.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 음. 제2 징계사유인 폭행은 원고가 당시 연인이던 C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C 역시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까지 되었 음. C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졸업을 1년 남짓 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았 음. 검토 본 판결은 대학의 학생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성폭력 혐의와 같이 중대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경위, 비위의 정도, 피해의 경중, 징계의 목적 달성 가능성, 그리고 학생에게 미칠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출학 처분과 같은 중징계는 교육상 필요 또는 학내 질서유지라는 징계 목적에 비추어 중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출학 처분은 학적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 중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제2 징계사유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 학내 질서 훼손 정도와 교육상 필요가 크지 않으므로, 보다 경한 징계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졸업을 1년 남짓 남겨두고 있어 출학 처분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취업 등에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해당 징계처분의 위법 및 당연무효 여부 법리: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강간 내지 준강간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에 터잡은 것으로 하자가 중대할 여지는 있으나, 형사사건 조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도출된 증거들까지 종합해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이 외형상 전혀 증거로 삼을 수 없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