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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주된 전보 사유가 인성원의 의료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2023. 4. 10. 발생한 생활인 퇴원 후송 문제 발생 이후 근로자를 전보시키기 위한 …인정 (구제)경남2023부해3552023-09-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제개편 및 전보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제증명 창구담당 업무가 근로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노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3부해9322023-09-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업무능률이나 인원 배치의 변경 필요성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전보에 관한 인원 선발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합리성이 존재하지 …인정 (구제)충북2023부해2012023-08-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22. 12. 19. 사내 게시판에 인사발령이 공고된 것을 보고 인사발령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초심취소중앙2023부해8782023-08-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ㆍ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나. 정책의 기획 또는 계…인정 (구제)경북2023의결122023-08-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기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4952023-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342023-08-30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이전으로 근로자들이 새로 이전된 근무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기각경기2023부해20672023-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공사 현장의 원청 중미건설이 세영건설에 형틀 하도급을 주었고 세영건설이 사용자에게 인부와 자재 부분을 다시 도급한 점, 사용자가 세영건설로부터의 도급에 따라 공사 현장에 목수들을 투입하라고 지…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412023-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사건 회사의 건설본부 직원은 팀을 구분하지 않고 하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포괄적인 배치전환권을 규정하고 …기각서울2023부해19072023-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 발령이 정당한지전보 발령은 매년 7. 1. 행하는 정기인사로 전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특수성, 근로자의 동일 부서 근속기간 및 선호 근무지에 따른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기각서울2023부해18782023-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21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기준, 승진 및 전보 인사 등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인정 (구제)서울2023의결402023-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유, 양정, 절차)사용자는 1차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지하면서, 같은 날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2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인정 (구제)인천2023부해4442023-08-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처분이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부장에서 부원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타 부서로 인사발령 난 것으로,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함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7892023-08-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