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8
AI 분류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4조(사전 합의)는 비교섭 사항인 ‘노동조합 및 조합원 관련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14조(조합간부 인사), 제57조(인사위원회), 제61조(다면평가 실시 의무화)제1항 및 제3항, 제63조(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제66조(합리적인 전보인사)제1항, 제69조(전입기준)는 비교섭 사항인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④ 단체협약 제19조(복지예산의 사전 합의)는 비교섭 사항인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⑤ 단체협약 제103조(맞춤형 복지포인트 최대 지급)제2항은 비교섭 사항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된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4조(사전 합의)는 비교섭 사항인 ‘노동조합 및 조합원 관련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
①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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