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8-30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434
AI 분류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단: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쟁점: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단: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쟁점: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단: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