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8
AI 분류
① 단체협약 제4조(사전 합의)는 ‘비교섭 사항(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14조(조합간부 인사 및 처우) 제1항 및 제43조(인사위원회 구성 등) 제1항 및 제44조(다면평가 실시 의무화) 제2항 및 제45조(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비교섭 사항(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16조(복지예산의 사전협의)는 ‘비교섭 사항(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④ 단체협약 제77조(맞춤형 복지 포인트 조정) 제2항은 ‘비교섭 사항(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된다.
⑤ 단체협약 제48조(조직개편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받는 과정에 불과하여 단체교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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