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협약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한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4조는 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14조제1항, 제20조,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는 노동조합의 간부 및 소속 조합원의 전보, 승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각각 위반된다.
④ 단체협약 제59조는 조직진단 및 직제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위반된다.
⑤ 단체협약 제20조는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⑥ 단체협약 제87조제2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된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한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4조는 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① 단체협약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한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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