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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된 자나 특별 채용된 자도 시용기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기각서울2019부해32852020-02-1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격 또는 담당직무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해당…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2662020-02-10수습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 상에 “전 직원에 대하여 별지 근무실적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입사하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342020-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시용사원 운영지침에는 ‘평가 점수가 총점의 65% 이하일 때’에는 “시용기간 만료와 함께 입사 취소로 결정한다. 판단: 시용사원 운영지침에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572020-02-06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로서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시용기간평가가 주관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시용기간평가가 주관적이…기각경기2019부해28112020-02-0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나. ① 근로자는 부서장 평가에서 100점 만…기각서울2019부해28882020-02-03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근로계약의 유보된 해약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자임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력과 실제 경력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가운데, …기각서울2019부해32092020-02-0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 혹은 시용근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여부를 결…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732020-02-03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①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 6개월 및 정규직 전환 불가 시 근로계약 종료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평가기준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반적 평가 내용이 사회통념 상 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762020-01-3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직원의 자격에 미달하여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462020-01-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이후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평정을 통하여 본채용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492020-01-29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