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13 | 2019구합6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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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의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가능하며,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 사립학교법 제56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 판단:
-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으나,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부여됨.
- 근로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등학교 교사임에도 기혼인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부적절한 사진을 촬영하여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크게 손상함.
- 이 사건 사진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학교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고,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음.
-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근로자에게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부적합함.
- 해임처분으로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이 크지만, 교원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에 비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 사례가 근로자의 징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양정은 사유 및 개인별로
2019구합6832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E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전보되어 근무 함. 원고와 동료 교사 F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사진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유포 됨. E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사항을 심의 함. 학교법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기혼자이며, F 또한 다른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임. 원고는 2018. 9.경 F과 술자리 후 F의 동의를 얻어 옷을 벗은 상태로 F과 함께 사진을 촬영 함. 원고는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전송하였고,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은 F의 구글 계정에 자동으로 업로드 됨. F의 수업을 보조하던 학생이 F의 노트북을 통해 F의 구글 계정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함. 이 사건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주변 학원가의 학생들에게 유포되었고, 학부모가 수원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 함. 원고는 처음에는 사진이 합성이고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F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법리오해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려할 수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판단 : 판정 요지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E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전보되어 근무 함. 원고와 동료 교사 F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사진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유포 됨. E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사항을 심의 함. 학교법인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근로자는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기혼자이며, F 또한 다른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임. 근로자는 2018. 9.경 F과 술자리 후 F의 동의를 얻어 옷을 벗은 상태로 F과 함께 사진을 촬영 함. 근로자는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전송하였고,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은 F의 구글 계정에 자동으로 업로드 됨. F의 수업을 보조하던 학생이 F의 노트북을 통해 F의 구글 계정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함. 이 사건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주변 학원가의 학생들에게 유포되었고, 학부모가 수원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 함. 근로자는 처음에는 사진이 합성이고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F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법리오해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려할 수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진 유출뿐만 아니라, 기혼인 동료 교사와의 부적절한 신체관계, 부적절한 모습 촬영 및 유출 용이한 방식으로 전송한 점을 모두 포함 함. 근로자의 비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며, 교육자로서의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심각한 비위 임.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의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가능하며,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8329 판정일 2020.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는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사진 유출뿐만 아니라, 기혼인 동료 교사와의 부적절한 신체관계, 부적절한 모습 촬영 및 유출 용이한 방식으로 전송한 점을 모두 포함 함. 원고의 비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며, 교육자로서의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심각한 비위 임.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의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은 가능하며,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사립학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판단 :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으나,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부여 됨. 원고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등학교 교사임에도 기혼인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부적절한 사진을 촬영하여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크게 손상 함. 이 사건 사진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학교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고,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 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원고에게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부적합 함. 해임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크지만, 교원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 사례가 원고의 징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양정은 사유 및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이 사건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위 징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도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결정은 적법 함. 참고사실 원고와 F 모두 이 사건 사진을 유포한 학생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 함. 원고는 교육자로서 그 동안 성실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적극적·모범적으로 생활하여 왔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재확인하며, 비위행위의 내용과 사회적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 함. 특히, 비위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그 행위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손상했는지, 그리고 사회적 신뢰에 미친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교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비록 원고가 사진 유포에 직접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부적절한 사진을 촬영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전송한 행위 자체를 고의성 있는 비위로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평등원칙 위배 주장을 배척한 것은, 각 징계 사유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인정하여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사립학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판단: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으나,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부여 됨. 근로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등학교 교사임에도 기혼인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부적절한 사진을 촬영하여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크게 손상 함. 이 사건 사진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학교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고,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 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근로자에게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부적합 함. 해임처분으로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이 크지만, 교원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에 비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 사례가 근로자의 징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양정은 사유 및 개인별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