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1-31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476
AI 분류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 6개월 및 정규직 전환 불가 시 근로계약 종료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평가기준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반적 평가 내용이 사회통념 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한 점,
④ 평가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① 취업규칙에 수습근로자의 평가절차 및 본채용 거부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용자는 시용기간 평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② 사용자가 최종 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전에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대상기간 이후에 평가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시용기간 종료 시점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 6개월 및 정규직 전환 불가 시 근로계약 종료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평가기준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반적 평가 내용이 사회통념 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한 점,
④ 평가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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