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0-02-12 | 2019나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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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주장하는 국민연금 부담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세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사유(수습기간, 2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 제5호에 의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는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를 의미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4, 9호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규정함.
- 판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2개월 이내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서 정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근로자가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진료를 태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 제5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4, 9호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 상당액 청구
-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함.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며, 국민연금 부담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세금 등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360,655원(= (1,100만 원 × 2) ÷ 61일)으로, 30일분 통상임금은 10,819,650원임.
- 원고가 주장하는 국민연금 부담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세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사유(수습기간, 2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 제5호에 의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는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를 의미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4, 9호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규정함.
-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2개월 이내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서 정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원고가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진료를 태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 제5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4, 9호
원고가 납부한 세금 상당액 청구
- 쟁점: 피고가 약정한 세금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직접 납부한 세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 의무.
- 법리:
- 근로계약 시 급여를 세후 금액으로 정하고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를 세후 1,100만 원으로 정하고 세금을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함.
- 피고가 약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 중 3,506,315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직접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와 통상임금의 범위, 그리고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특히, 통상임금에 세금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금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
- 또한, 근로계약상 세금 부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사용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