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0-02-06 | 2019나20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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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17. 12. 21. 소속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구제신청 후 2018. 4. 16. 복직되었다가 2018. 7. 7. 다시 해고됨.
- D에게 원고에 대한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 2. 14. 선고 2018가소9829)이 선고됨.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8. 7. 7.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 F)이 내려짐.
- 소속사에게 원고에 대한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120605)이 선고됨.
검토
- 본 판결은 매니저가 부당해고를 당한 후, 해당 해고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제출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안임.
- 법원은 소속 연예인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제출이 해고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직접적인 해고 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예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함.
- 이는 부당해고의 책임이 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제3자의 진술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진술이 직접적인 해고의 원인이 되었거나 명백한 위증에 해당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단순히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위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 및 원고의 해고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의 노동위원회 진술 및 사실확인서 제출 행위는 원고가 해고당한 후 그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일 뿐, 피고가 원고의 전직명령 및 해고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의 위증 및 증거조작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위증, 증거조작을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D이 소속사의 배우에게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아닌 다른 소속 배우에게 강요하였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의 위증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7. 12. 21. 소속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구제신청 후 2018. 4. 16. 복직되었다가 2018. 7. 7. 다시 해고됨.
- D에게 원고에 대한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 2. 14. 선고 2018가소9829)이 선고됨.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8. 7. 7.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 F)이 내려짐.
- 소속사에게 원고에 대한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120605)이 선고됨.
검토
- 본 판결은 매니저가 부당해고를 당한 후, 해당 해고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제출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안임.
- 법원은 소속 연예인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제출이 해고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직접적인 해고 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예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함.
- 이는 부당해고의 책임이 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제3자의 진술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진술이 직접적인 해고의 원인이 되었거나 명백한 위증에 해당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단순히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위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