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2-13 | 2019가합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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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 피고의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
정규직 전환 심사의 적정성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무평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단기간의 인턴 근무 특성을 고려할 때 정성적 평가기준이 사용될 수 있음. 평가요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평가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다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 피고는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한 2015년도부터 정규직 임용을 위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역량평가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정성적 평가기준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부서장 1인에 의한 평가라는 점이 있으나, 인턴 근무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이 부적합한 점, 평가요소가 개별적으로 정의되고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평점이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성, 구체성을 결여한 부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를 제외한 다른 75명의 채용형 인턴이 모두 7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 정규직으로 임용된 점, 평가결과 70점 미만 득점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 절차와 기준이 부적정하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25220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거부가 — 기각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25220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2-13 | 2019가합25220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본채용거부 본채용거부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1. 16. 2019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음. - 원고는 위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하였음. - 피고는 2019. 1. 23. 원고를 인턴(행정 6급 전환형)으로 임용하였고, 2019. 1. 28. 원고와 계약기간 2019. 1. 28.부터 2019. 6. 29.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인재개발처에 배치되어 직무 관련 교육 등을 받은 후, 2019. 2. 18. 전북본부 D처로 전보되어 근무하였음. - 피고는 2019. 6. 17. '2019년 상반기 채용형 인턴 및 4월 시보 임용자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였음. - 원고는 부서장의 역량평가 심사에서 평점 65.4점으로 70점에 미달하였고, 전북본부장은 원고의 정규직 임용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는 2019. 6. 27.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심의를 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 피고는 2019. 6. 27.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환형 인턴 임용자에 대하여 2019. 6. 30.자로 해당 직급으로 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심사의 근거 규정 유무 - 쟁점: 원고와 같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심사가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그것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채용형 인턴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예상 가능함.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임. - 판단: - 피고의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이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근거 규정임. -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음. - 피고의 2019년 상반기 직원 채용절차는 '합격예정자'를 채용형 인턴으로 신규임용한 후 인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판단: 쟁점: 원고와 같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심사가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 법리: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그것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 판단: 쟁점: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 쟁점: 법리: 판단: 법리: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무평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단기간의 인턴 근무 특성을 고려할 때 정성적 평가기준이 사용될 수 있 판단: 원문 2019가합25220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는 2018. 11. 16. 2019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 음. 원고는 위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하였 음. 피고는 2019. 1. 23. 원고를 인턴(행정 6급 전환형)으로 임용하였고, 2019. 1. 28. 원고와 계약기간 2019. 1. 28.부터 2019. 6. 29.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인재개발처에 배치되어 직무 관련 교육 등을 받은 후, 2019. 2. 18. 전북본부 D처로 전보되어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19. 6. 17. '2019년 상반기 채용형 인턴 및 4월 시보 임용자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였 음. 원고는 부서장의 역량평가 심사에서 평점 65.4점으로 70점에 미달하였고, 전북본부장은 원고의 정규직 임용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 음. 피고는 2019. 6. 27.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심의를 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 음. 피고는 2019. 6. 27.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환형 인턴 임용자에 대하여 2019. 6. 30.자로 해당 직급으로 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심사의 근거 규정 유무 원고와 같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심사가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 부.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그것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채용형 인턴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예상 가능 함.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 임. 피고의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이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근거 규정 임. 판정 요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는 2018. 11. 16. 2019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 음. 원고는 위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하였 음. 피고는 2019. 1. 23. 원고를 인턴(행정 6급 전환형)으로 임용하였고, 2019. 1. 28. 원고와 계약기간 2019. 1. 28.부터 2019. 6. 29.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인재개발처에 배치되어 직무 관련 교육 등을 받은 후, 2019. 2. 18. 전북본부 D처로 전보되어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19. 6. 17. '2019년 상반기 채용형 인턴 및 4월 시보 임용자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였 음. 원고는 부서장의 역량평가 심사에서 평점 65.4점으로 70점에 미달하였고, 전북본부장은 원고의 정규직 임용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 음. 피고는 2019. 6. 27.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심의를 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 음. 피고는 2019. 6. 27.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환형 인턴 임용자에 대하여 2019. 6. 30.자로 해당 직급으로 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심사의 근거 규정 유무 부. 음. 채용형 인턴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예상 가능 함.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 임. 피고의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이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근거 규정 임.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 음. 피고의 2019년 상반기 직원 채용절차는 '합격예정자'를 채용형 인턴으로 신규임용한 후 인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음.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행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피고의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 정규직 전환 심사의 적정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25220 판정일 2020.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 음. 피고의 2019년 상반기 직원 채용절차는 '합격예정자'를 채용형 인턴으로 신규임용한 후 인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음.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행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피고의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 정규직 전환 심사의 적정성 여부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 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무평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단기간의 인턴 근무 특성을 고려할 때 정성적 평가기준이 사용될 수 있 음. 평가요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평가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다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한 2015년도부터 정규직 임용을 위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 음. 역량평가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정성적 평가기준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부서장 1인에 의한 평가라는 점이 있으나, 인턴 근무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이 부적합한 점, 평가요소가 개별적으로 정의되고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평점이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성, 구체성을 결여한 부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를 제외한 다른 75명의 채용형 인턴이 모두 7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 정규직으로 임용된 점, 평가결과 70점 미만 득점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 절차와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에 대한 역량평가 심사가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전북본부장의 건의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채용형 인턴 제도의 운영에 있어 기업의 재량권과 내부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 음. 채용공고의 문언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직접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 함. 정규직 전환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판단에 있어, 평가 기준의 구체성, 평가자의 자의성 배제 노력, 그리고 심의 절차의 적법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 음. 특히, 다른 인턴들의 전환 사례를 통해 평가 기준의 일반적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점이 주목됨. 부. 음. 평가요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평가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다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한 2015년도부터 정규직 임용을 위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 음. 역량평가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정성적 평가기준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부서장 1인에 의한 평가라는 점이 있으나, 인턴 근무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이 부적합한 점, 평가요소가 개별적으로 정의되고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평점이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성, 구체성을 결여한 부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를 제외한 다른 75명의 채용형 인턴이 모두 7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 정규직으로 임용된 점, 평가결과 70점 미만 득점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 절차와 기준이 부적정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행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 피고의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 정규직 전환 심사의 적정성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무평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단기간의 인턴 근무 특성을 고려할 때 정성적 평가기준이 사용될 수 있음. 평가요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평가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다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 피고는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한 2015년도부터 정규직 임용을 위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역량평가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정성적 평가기준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부서장 1인에 의한 평가라는 점이 있으나, 인턴 근무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이 부적합한 점, 평가요소가 개별적으로 정의되고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평점이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성, 구체성을 결여한 부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를 제외한 다른 75명의 채용형 인턴이 모두 7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 정규직으로 임용된 점, 평가결과 70점 미만 득점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 절차와 기준이 부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