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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기각서울2025부해3142025-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매월 20일 이상 계속 출근하였고, 1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기각경기2024부해46472025-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건설현장 일용직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일○오’을 통해 김○○ 팀장을 알게 된 점, ② 김○○ 팀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현장…기각경기2024부해46662025-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5. 1. 15.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했으나 2025. 2. 6. 복직명령을 한 후 2025. 2. 11.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기각서울2025부해3132025-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7. 1.부터 2024. 9. 30.까지,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53조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퇴직일로 규정되어 있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32025-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4. 8. 29.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본인이 퇴사 일자를 2024. 9. 15.로 정하였으며, 사직서의 작성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132025-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 23.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함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기각경기2025부해4392025-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인턴’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외국인 인턴사원에 대해 근무 평가 후 평가 결과에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92025-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4. 12. 말일까지의 급여가 2024. 12. 25.에 선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2024. 12. 말일에 퇴사하겠다는 조건부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는…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192025-03-24수습해고
- 노동위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면담한 후 같은 날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500만 원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500만 원을…기각서울2025부해2972025-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입사 전 2024. 3. 7. 근로조건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작성한 'Confimation of Job Offer’에 수습기간의 적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762025-03-2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2024. 3. 5. 자로 해고되기 전 수습근로자로서 재직기간이 채 1개월에도 달하지 아니하여 채권관리팀의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복직 후 수행한 일이 채권관리팀의 업무 범주에서 벗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972025-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5. 1. 13. 자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기각경기2025부해3292025-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한 2024. 11. 1.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2025. 3. 20. 시행한 새로운 인사 발령으로 인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퉈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25부해522025-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였고, 주5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기에 사실상 상용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명…기각경기2025부해3302025-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① 사용자들은 각각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그룹의 비독립적인 조직에 가까운 점, ② 영업의 주체가 사용자1에서 사용자2로 변경된 것은 사용자1 폐업 후, 사용자2…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4622025-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경북2025부해862025-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이용하여 세금환급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개인별 부스와 별도 회선이 설치된 개별 전화기를 제공했고,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5712025-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인사규정 등에 회사의 신규직원 채용 시 최초 계약기간 3개월의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후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기각경기2025부해3462025-03-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