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3-2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076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전 2024. 3. 7. 근로조건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작성한 'Confimation of Job Offer’에 수습기간의 적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수습평가와 관련하여 위키 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고, 근로자가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정식채용 전 평가에 따라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의 근로계약관계로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차례 수습 평가를 실시하였고, 2차 평가에서 근로자가 합격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한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 능력, 문서 작성 역량, 팀워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소를 반영한 평가지표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급자 등의 지속적인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제도를 안내하였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전 2024. 3. 7. 근로조건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작성한 'Confimation of Job Offer’에 수습기간의 적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수습평가와 관련하여 위키 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고,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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