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2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97
AI 분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면담한 후 같은 날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500만 원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500만 원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원을 받은 후 이틀 사업장에 정상 출근하였으므로 반환할 기회가 없었다는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면담한 후 같은 날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500만 원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500만 원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원을 받은 후 이틀 사업장에 정상 출근하였으므로 반환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 해지 조건에 불만을 느끼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⑤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면담한 후 같은 날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500만 원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500만 원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원을 받은 후 이틀 사업장에 정상 출근하였으므로 반환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 해지 조건에 불만을 느끼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⑤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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