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2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666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건설현장 일용직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일○오’을 통해 김○○ 팀장을 알게 된 점,
② 김○○ 팀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서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하게 된 점,
③ 임금이 일당으로 책정되고 일용노무비로 신고된 점,
④ 김○○ 팀장의 결정에
판단:
① 근로자가 건설현장 일용직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일○오’을 통해 김○○ 팀장을 알게 된 점,
② 김○○ 팀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서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하게 된 점,
③ 임금이 일당으로 책정되고 일용노무비로 신고된 점,
④ 김○○ 팀장의 결정에 따라 현장에서의 근로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⑤ 근로자를 포함한 김○○ 팀장의 팀원 대부분이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024. 10. 5. 자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가 현장의 건설근로자들과 모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건설현장 일용직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일○오’을 통해 김○○ 팀장을 알게 된 점,
② 김○○ 팀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서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하게 된 점,
③ 임금이 일당으로 책정되고 일용노무비로 신고된 점,
④ 김○○ 팀장의 결정에 따라 현장에서의 근로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⑤ 근로자를 포함한 김○○ 팀장의 팀원 대부분이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024. 10. 5. 자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가 현장의 건설근로자들과 모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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