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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2018. 3. 1. 근로자와 이전 회사 사이에 체결한 저작권 및 사업권 포기계약서의 정당성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위와 관련된 고소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점, ② 근로자와 사…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502020-09-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의 지시 불이행, 회사의 기밀 누설, 동료 직원 폭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작업 현장에서의 몸싸움은 대형 사고로…기각부산2020부해3552020-08-25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지시거부 및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배차근무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초심유지중앙2020부해7872020-08-1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행한 2건의 폭행(2020. 5. 21., 2020. 6. 17.)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5. 21. 폭력행위로 재발…기각경기2020부해13842020-08-19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동료직원 폭행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의미로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한 것을 해고의 의사 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의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호소한 사실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8542020-08-1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행한 폭언,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폭언 및 138일 동안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기각전남2020부해3112020-08-13폭언/폭행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매장에서 폭행·폭언 사고가 발생한 점, 취업규칙에 ‘부하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불충분하게 했을 경우 당해 간부사원에게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근로자가 직원…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5572020-08-0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상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고, 2년 동안 근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 총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무평가 점수 60점 …초심취소중앙2020부해7242020-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승진을 통하여 시설장에 임명된 점, ② 근로자가 시설장으로 임용되면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초심유지중앙2020부해7112020-07-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사용자에게 외부기관에 고발할 거리를 제시한 것은 그 내용 중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벗어나 사용자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어, 회사협박으로 인사거래를 시도했다는 징계사…기각경남2020부해2272020-07-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업장 내에서 음주 후 소란, 기물파손 등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동료근로자를 폭행하여 직장 규율을 해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1142020-07-1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에게 욕설을 하였고 몸싸움을 하면서 폭행·상해를 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한 정황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근로자와 동료 간 서로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행·상해를 …초심취소중앙2020부해5932020-07-1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2682020-07-0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