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8-13 | 2019구합7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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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E의 자택에서 회수된 38종의 물품 중 순번 34 내지 38번은 근로자가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나머지 물품들은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작업을 위해 비치하거나 직원들에게 제공한 물품으로, 참가인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추인됨.
- E의 진술 및 증언은 신빙성이 있음.
- E이 퇴사 후에도 해당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E이 사용하지 않은 공구 및 물품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이 물품을 가져다 놓았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물품반출원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얻은 적이 없음.
- 결론: 제2 사유 중 일부(순번 34 내지 38번 제외)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13. 10.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 소유의 K-50 터미널압착기 4개를 협력사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원고 소유의 멀티테스트기를 빌려주었다가 분실 보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추인됨.
- 참가인이 판매한 K-50 터미널압착기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공구로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H에게 빌려준 멀티테스트기는 원고 소유의 정식 멀티테스트기였음.
- H 등이 참가인에게 지급한 금품은 멀티테스트기 분실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보임.
- 결론: 제1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2 사유 (회사 물품 무단 반출)
- 법리: 원고가 사업장 내 작업을 위해 비치하거나 직원들에게 제공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형법상 절도죄 성립 여부와 징계사유 인정 여부는 별개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E의 자택에서 회수된 38종의 물품 중 순번 34 내지 38번은 원고가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나머지 물품들은 원고가 사업장 내 작업을 위해 비치하거나 직원들에게 제공한 물품으로, 참가인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추인됨.
- E의 진술 및 증언은 신빙성이 있음.
- E이 퇴사 후에도 해당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E이 사용하지 않은 공구 및 물품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이 물품을 가져다 놓았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물품반출원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얻은 적이 없음.
- 결론: 제2 사유 중 일부(순번 34 내지 38번 제외)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 사유와 제2 사유 중 일부(순번 34 내지 38번 제외)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이 사유들은 회사에 대한 횡령 또는 재물 무단 반출 및 절취 행위로 단체협약, 부가협약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이 횡령하거나 무단 반출한 물품의 종류는 약 34종, 수량은 100개가 넘으며 장기간 지속된 행위로 보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참가인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E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특수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사내·외에서의 부정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 및 질서유지에 영향을 미침.
- 제4 사유(성추행)는 약 10년 전 발생한 일이나, 피해자가 당시 신입사원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유사한 사내물품 무단 반출 사례에서 권고사직을 한 전례가 있으며, 참가인의 행위는 그보다 더 중한 비위로 판단됨.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회사 물품 횡령 및 무단 반출, 성추행 등 여러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해고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E의 진술 신빙성 판단, K-50 터미널압착기 및 멀티테스트기의 소유권 판단, 물품 무단 반출의 고의성 판단 등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세밀한 증거 분석이 이루어졌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지속성, 회사 질서에 미치는 영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의 비위행위(불륜, 특수협박)가 회사 명예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징계양정의 한 요소로 고려한 점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