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7-24 | 2019구합8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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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부당행위 관련 징계사유:
- 근로자가 신규 수사관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과거 폭행 행위를 묘사하고 검찰직 지원 동기로 정당화한 것은 우월적 지위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 후배 직원이나 신규 직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며 자신의 D담당자 지위를 강조한 발언('너 나한테 찍혔다, 차기 D계장이 누군지 알아' 등)은 상급자 또는 D담당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 술자리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수사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주었으므로 우월적 지위에서 한 부당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 사적인 용무인 휴대전화 수리를 실무관에게 지시한 것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2019구합8189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검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검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5. 25.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5. 16.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검찰공무원 임.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다 2017. 7. 31.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었고, 2018. 7. 23.부터 2018. 10. 30.까지 D업무를 담당 함.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 10. 23.경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감찰을 실시하였고, 광주고등검찰청은 2018. 11. 21.경부터 감찰조사를 실시 함.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9. 3.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4. 18.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9. 5. 2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 : 혐의사실 중 일부는 과장·왜곡되었거나, 대화 맥락을 무시한 발언, 신빙성 없는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성희롱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그러한 의도도 없었 음.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 원고가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육체적 관계를 언급하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며 이성적 감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검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검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5. 25.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5. 16.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검찰공무원 임. 근로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다 2017. 7. 31.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었고, 2018. 7. 23.부터 2018. 10. 30.까지 D업무를 담당 함.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 10. 23.경부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감찰을 실시하였고, 광주고등검찰청은 2018. 11. 21.경부터 감찰조사를 실시 함.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9. 3. 28.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4. 18.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회사는 2019. 5. 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2019. 5. 2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근로자의 주장: 혐의사실 중 일부는 과장·왜곡되었거나, 대화 맥락을 무시한 발언, 신빙성 없는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성희롱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그러한 의도도 없었 음.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근로자가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육체적 관계를 언급하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며 이성적 감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러한 언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상대방들도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 됨. 근로자의 친밀감 표현 주장은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따라서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부당행위 관련 징계사유: 근로자가 신규 수사관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과거 폭행 행위를 묘사하고 검찰직 지원 동기로 정당화한 것은 우월적 지위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후배 직원이나 신규 직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며 자신의 D담당자 지위를 강조한 발언('너 나한테 찍혔다, 차기 D계장이 누군지 알아' 등)은 상급자 또는 D담당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1896 판정일 2020.07.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러한 언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상대방들도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 됨. 원고의 친밀감 표현 주장은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따라서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부당행위 관련 징계사유 : 원고가 신규 수사관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과거 폭행 행위를 묘사하고 검찰직 지원 동기로 정당화한 것은 우월적 지위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후배 직원이나 신규 직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며 자신의 D담당자 지위를 강조한 발언('너 나한테 찍혔다, 차기 D계장이 누군지 알아' 등)은 상급자 또는 D담당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술자리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수사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주었으므로 우월적 지위에서 한 부당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사적인 용무인 휴대전화 수리를 실무관에게 지시한 것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면접이나 심사 권한이 없는 원고가 채용후보자들을 사전에 면담하고 민감한 개인신상정보를 물어본 것은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하급직원인 피해자의 자비로 구입한 의자를 가져가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상급자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 됨. 하급 직원의 공적조서를 읽고 업무성과를 비난하며 자신의 기여를 주장한 발언은 원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공용물의 사적 사용 관련 징계사유 : 원고가 검찰 전산 문화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 과도한 업무로 인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발병·악화로 조증 시기에 과격한 언행을 한 것이므로 해임 처분은 가혹 함. 피해자들도 원고의 정신질환을 알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 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가능하며, 검찰총장 표창 공적을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 징계성 인사발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중징계를 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과도한 징계권 행사 임.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정신질환이 비위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비위행위 시점은 공황장애 진단 후 1년 남짓 지난 때이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은 감찰조사 개시 이후 임. 비위행위는 대부분 직급이 낮은 후배 직원이나 신규 사무원 등 지위가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D업무 담당자로 전보된 이후 해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방식이었 음. 따라서 원고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잃은 상태였다거나 비위행위가 주로 정신질환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비위행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의도나 입장을 강조할 뿐 피해자들에게 끼친 고통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비위행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제7호 (다)목은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최소 14명 이상이고, 비위행위가 약 5개월 동안 33건에 달하여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최소한 중과실 이상의 주관적 요소가 인정 됨. 따라서 해임 징계는 위 징계기준에 부합 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혐의사실이 있으므로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 함. 피고는 성희롱 혐의사실과 나머지 혐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징계를 하였고, 성희롱이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므로 경합하는 비위에 관하여는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기준으로 가중이 이루어질 수 있 음. 따라서 나머지 혐의사실에 감경을 적용하더라도 최종 징계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감경사유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수원지방검찰청으로의 전보는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징계성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중처벌이라거나 과도한 징계권 행사라고 볼 수 없 음. 검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높은 윤리의식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수의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비위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직장 내 복무질서 유지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행정목적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희롱의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성희롱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의 정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제7호 (다)목 :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제7호 (마)목 : 기타 사유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징계 가중 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 징계 감경 사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감경 제외 규정 참고사실 원고는 2017. 2. 3.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7. 8. 19.부터 공황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았 음. 감찰조사 개시 후인 2018. 11. 말경부터 치료를 재개하여 2019. 1. 14.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 중 임.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조증 삽화에서는 성적 욕구 증가, 탈억제·충동성·공 함. 술자리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수사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주었으므로 우월적 지위에서 한 부당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사적인 용무인 휴대전화 수리를 실무관에게 지시한 것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