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8-13 | 2018구단5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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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 제2처분(휴업급여 부지급)의 적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 동안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함.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2감정의의 '정신과 진료기간 동안 취업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소견은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만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우울장애 정도나 치료내역,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자가 2016. 1.부터 병원에 한 달에 한두 번 내원하여 치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제2감정의도 2014. 5. 15.부터 2015년 말까지는 우울장애가 완전 또는 일부 관해되어 취업이 가능했을 것으로
2018구단5987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우울장애 산재 장해등급 및 휴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 14. 직장 내 폭행 사고로 '좌측 안와부 좌상, 좌측 안와부 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받 음. 이후 2017. 6. 1. 위 사고로 인한 '우울장애'에 대해서도 요양 승인받 음. 원고는 2018. 1. 15.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이 사건 제1처분) 함.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2014. 5. 15.부터 2018. 1. 18.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3.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부지급 결정(이 사건 제2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장해등급 결정)의 적법 여부 쟁점 : 원고의 우울장애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넘는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 적 용.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2 이상 상실되어야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36%로 판단될 뿐, 1/2 이상 상실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음. 원고의 우울장애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인 외상성 신경증에 해당 함. 원고가 주장하는 대뇌소증상,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 전간발작,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요지 우울장애 산재 장해등급 및 휴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5. 14. 직장 내 폭행 사고로 '좌측 안와부 좌상, 좌측 안와부 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받 음. 이후 2017. 6. 1. 위 사고로 인한 '우울장애'에 대해서도 요양 승인받 음. 근로자는 2018. 1. 15.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회사는 2018. 1. 26. 근로자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해당 사안 제1처분) 함. 근로자는 2018. 1. 18. 회사에게 2014. 5. 15.부터 2018. 1. 18.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1. 23. 근로자가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부지급 결정(해당 사안 제2처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1처분(장해등급 결정)의 적법 여부 쟁점: 근로자의 우울장애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넘는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 적 용.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2 이상 상실되어야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36%로 판단될 뿐, 1/2 이상 상실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근로자의 우울장애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인 외상성 신경증에 해당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뇌소증상,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 전간발작,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현기증은 우울감 및 불안감에 동반되는 신체화 증상의 일환으로, 우울장애로 인한 외상성 신경증의 한 증상에 불과 함. 뇌파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더라도 그 원인이 불명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넘는 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제1처분은 적법 함. 해당 사안 제2처분(휴업급여 부지급)의 적법 여부 쟁점: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 동안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단59871 판정일 2020.08.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현기증은 우울감 및 불안감에 동반되는 신체화 증상의 일환으로, 우울장애로 인한 외상성 신경증의 한 증상에 불과 함. 뇌파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더라도 그 원인이 불명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넘는 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제2처분(휴업급여 부지급)의 적법 여부 쟁점 :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 동안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함.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법원의 판단 : 제2감정의의 '정신과 진료기간 동안 취업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소견은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만 근거한 것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우울장애 정도나 치료내역,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가 2016. 1.부터 병원에 한 달에 한두 번 내원하여 치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제2감정의도 2014. 5. 15.부터 2015년 말까지는 우울장애가 완전 또는 일부 관해되어 취업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 함.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 상해 및 음주운전 처벌, 근로능력 없음 판정, 자살위험군 분류 등의 사정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 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산재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장해등급 판단 시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와 노동능력 상실률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주관적인 증상 호소만으로는 높은 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휴업급여의 경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단순히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요양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특히, 원고가 중간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감정의가 취업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 휴업급여 불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정신과적 질환의 경우, 진단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취업 곤란 추정만으로는 실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별적인 증상의 정도, 치료 경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함.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법원의 판단: 제2감정의의 '정신과 진료기간 동안 취업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소견은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만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우울장애 정도나 치료내역,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근로자가 2016. 1.부터 병원에 한 달에 한두 번 내원하여 치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제2감정의도 2014. 5. 15.부터 2015년 말까지는 우울장애가 완전 또는 일부 관해되어 취업이 가능했을 것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