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7-17 | 2019구합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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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건 2019구합85416 해임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피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윤현하 변론종결 2020.4.24.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 B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후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교원이다. 나. 원고의 연구실 근무 TA조교였던 C(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원고를 성희롱 행위로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혐의로 2019. 4. 17.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아래 각 징계사유를 '○사유'라 한다). 1. 성희롱적 발언 가. 2018. 11. 5. '바닷가로 드라이브 가자' 나. 2018.11. 27. '예뻐졌다. 시집갈 때가 되었다' 다. 2018.12.4. '남자친구 어떻게 되었냐?' 라. 2018. 12. 19. '지금 딱 보기 좋으니 살을 더 빼지 말라' 마. 2019.2.13. '전에 있던 조교는 술 마시다 나한테 뽀뽀도 했었다' 바. 2019.3.4. '혼자 외로운데 같이 저녁 먹자' 사. 2019.3.5. '어제 외로워서 같이 저녁 먹자고 전화했었다' 아. 2019. 3. 6. '어제 너를 퇴근시키기 싫었다', '오늘 데이트 갈까? 데이트하고 밥 먹고 오자',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나 설레게' 2. 신체접촉 행위(포옹 포함) 가. 2019. 2. 13. '피해자가 점심식사 후 연구실에서 논문교정을 하고 있을 때 교정진행 사항을 물어보면서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필요 이상으로 몸을 밀착한 행위' 나. 2019. 2. 19., 2019. 2. 27., 2019. 3. 6. '피해자에게 3차례 포옹을 요구하여 포옹을 받은 행위' 다. 2019. 3. 6. '점심식사 후 차안에서 원고의 오른손을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손이 저리 다며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당황한 상태에서 얼마간 손을 주물러 준 후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안마효과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른 행위'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1.사., 2.가.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징계양정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아 2019. 8.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1.바., 사.사유와 2.가.사유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성적 동기나 의도 없이 피해자를 친근하게 여겨 1.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이며,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져 2.나.사유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점,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가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피해자의 장래에 원고로 인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평소 비위를 저지른 바 없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 연찬에 힘쓰며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라)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1.바., 사.사유와 2.가.사 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이하 '나머지 제○사유'라 한다)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나머지 제1사유는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대화의 맥락 등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가 직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배려와 존중 없이 피감독자인 피해자의 외모, 이성관계,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통상 연인관계에서 함께하는 드라이브나 데이트 등을 제안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직장 내 구성원이 아닌 '여성'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머지 제2사유 또한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요구하거나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성희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 역시 일기장이나 지인들과의 문자메시지 등에서 원고의 언행으로 인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표현하였고, 지인들에게 자존감이 떨어진다, 일을 그만둬야 겠다고 호소하였는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원고와 합의하였다거나 원고를 용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가 피해자의 지도교수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앞으로 피해자에게 원고를 신고한 것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나머지 제1사유와 같은 성희롱 발언은 지속된 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많은데다가 그 수위 또한 점점 높아졌으며,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나머지 제2사유의 신체접촉 행위로까지 이어졌는바, 그 위법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언행에 스스로 성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적 의도가 그대로 표출된 1.아.사유 및 나머지 제2사유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1.가.~마.사유 당시에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수가 TA조교에 대하여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하면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징계양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바) 나머지 제1, 2사유의 내용, 횟수, 기간, 진행경과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7.가.,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 해당하고(나머지 제1, 2사유의 비위의 정도를 심하다고 볼 경우 '파 면'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에 따른 성희롱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그동안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사건 징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김종신 권주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