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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의료기관 내 선임 전공의 및 교수의 후배 전공의 폭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21,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2020가합1751,2020가합1768(병합)2020-10-08폭언/폭행
- 법원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9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9가합4914(본소),2019가합4921(반소)2020-10-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시설의 운영·인사규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인권지킴이단 및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에 하자가 있거나 위법하다는 정황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502020-10-07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1. 31. 일신상의 이유를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초심유지중앙2020부해8992020-10-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약 8개월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342020-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교 학사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2020가단1084072020-09-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7가지 중 욕설로 인한 민원 발생, 금고 보고절차 무시, 금고 관련 사항 외부 누설, 빈번한 무단이석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기각경남2020부해3542020-09-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에 근로자가 했던 모욕적인 발언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위서와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경위서가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9672020-09-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청 회사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상해 건으로 각각 벌금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출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1인 피켓시위 및 원청 회사의 대자보를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732020-09-24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과거와 달리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10개 업체에 한정하여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겨울용 내의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각 절차에 근로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② 응찰한 7개 업체 중…일부인정서울2020부해20852020-09-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더라도 미국인 동료에게 2회에 걸쳐 행한 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싸움의 상대방이 근로자를 자극할 수 있는 언사를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징…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592020-09-1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차량운행일지 보고, 주차, 거래처 수거 업무 등 일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경영자에게 일부 폭언을 한 정황이 확인되나, 업무지시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나 손실…인정 (구제)제주2020부해1122020-09-14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가 2020. 4. 29.~4. 30.에 걸쳐 SNS(밴드)와 회사 내의 1인 시위 중 상임이사 및 총무이사에 대한 욕설, 폭언, 업무방해 행위는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제7호의…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842020-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징계사유 횟수를 부과기준(6회 …일부인정경기2020부해12662020-09-07폭언/폭행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 점, ② 기간제근로자 23명 중 22명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각전남2020부해3532020-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