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9-10 | 2019구합8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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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비위행위 당시 음주 상태였음.
-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근로자는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갔다가 경찰에 임의동행됨.
- 피해자 측의 112 신고에는 "술취한 남자가 빵도 주고 손을 잡으려고 하여 딸이 빰을 때렸다", "남자가 너 이뻐서 그런다.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기재됨.
- 근로자는 2018. 10.경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근로자의 선처를 탄원함.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2018. 11. 26. 근로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근로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을 고려한 것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 전 징계 전력이 없으며, 2001년, 2004년 표창을 받았고 2011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바 있음.
- 근로자는 강등처분이 유지될 경우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엄격성을 재확인함.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피해자와의 합의, 과거 성실 근무 이력 등은 징계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비위의 중대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고려됨.
- 특히,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감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공무원 성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비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임.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폭력 비위는 감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 이 사건 강등처분은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 달성에 필요한 조치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 구 공무원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조 제2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고사실
-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음주 상태였음.
-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원고는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갔다가 경찰에 임의동행됨.
- 피해자 측의 112 신고에는 "술취한 남자가 빵도 주고 손을 잡으려고 하여 딸이 빰을 때렸다", "남자가 너 이뻐서 그런다.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기재됨.
- 원고는 2018. 10.경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원고의 선처를 탄원함.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2018. 11. 26. 원고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을 고려한 것임.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전 징계 전력이 없으며, 2001년, 2004년 표창을 받았고 2011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바 있음.
- 원고는 강등처분이 유지될 경우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엄격성을 재확인함.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피해자와의 합의, 과거 성실 근무 이력 등은 징계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비위의 중대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고려됨.
- 특히,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감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공무원 성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비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