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0-10-08 | 2020가합1751,2020가합176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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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 등의 행위는 공동하여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온전성을 해치는 공통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B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피고 병원의 사용자 책임
- 쟁점: 피고 병원이 피고 B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인정됨.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판단:
-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는 해당 사안 이전에도 선임 전공의의 폭력 사건이 있었고, 해당 사안 불법행위 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재를 받음.
- 이는 피고 병원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등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 등이 원고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성립함.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해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함.
- 판단:
- 피고 B 등이 원고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와 피고 B 등은 피고 병원 정형외과 소속으로, 피고 E과 B은 원고의 지도·감독자, 피고 C은 동기임.
- 피고 B 등의 불법행위는 원고의 업무태만 등을 동기로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 등의 행위는 공동하여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온전성을 해치는 공통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B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피고 병원의 사용자 책임
- 쟁점: 피고 병원이 피고 B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인정됨.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판단:
-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선임 전공의의 폭력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불법행위 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재를 받음.
- 이는 피고 병원의 피용자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이나 전공의 보호체계 결여와 결부되어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평가됨.
- 원고와 피고 B 등의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 및 동기,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법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피고 병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 피고 병원이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 병원은 피고 B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손해배상 범위 (적극적 손해, 위자료, 소극적 손해)
- 쟁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
- 판단:
- 적극적 손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정신과 치료비로 지출한 121,400원을 인정함. (불법행위 이전 지출 치료비는 인과관계 불인정)
- 위자료:
- 불법행위가 지도·감독하는 상급자나 동기에 의해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 의료인으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저버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병원 내에서 발생하여 원고의 인격, 자존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업무태도 문제가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 피고 B 등이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점.
- 피고 병원이 과거에도 유사 사건이 있었음에도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태도를 보인 점.
- 원고가 현재까지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함.
- 소극적 손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사직하게 되거나 전공의 수련과정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소극적 손해는 불인정함.
피고 병원의 상계 항변
- 쟁점: 피고 병원이 원고의 허위주장에 따른 고소 및 언론제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496조에 따라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면할 수 없음.
- 판단:
- 피고 병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피고 병원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 B 등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 항변을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96조 (고의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상계금지)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참고사실
-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는 2015.경에도 선임 전공의가 후배 전공의에게 폭력을 가하여 형사처벌 및 해임된 사건이 있었음.
-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2년간 전공의 정원 미책정 및 인턴 감원 제재처분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선임의 후배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 책임 인정 시, 단순히 개별 피용자의 일탈 행위로 보지 않고, 병원 내 구조적인 문제와 전공의 보호체계의 결여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위자료 산정 시, 가해 행위의 특수성(의료인으로서의 윤리 위반, 병원 내 발생), 가해자의 태도(반성 없음), 사용자의 책임 회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한 점이 주목됨.
- 소극적 손해(전공의 수련 지연으로 인한 소득 상실)는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며, 유사 사건에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음.
- 사용자(병원)의 상계 항변을 민법 제496조를 적용하여 배척한 것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 측이 상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