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9-04 | 2020구합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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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31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축사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건축사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사로서 2019. 5. 13.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리자가 되었 음. 2019. 7. 4. 이 사건 건물이 붕괴하여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 함. 서초구청 조사 결과, 사고는 계단실 선철거, Jack Support 미설치, 철거잔재 적재 등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 짐. 원고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 됨.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 철거감리 부실을 이유로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13.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쟁점 : 건축사법상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상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제소기간 기산 점. 법리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함. 여기서 '행정심판'은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포함 함. 특별행정심판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를 의미 함. 판단 : 건축사법 제38조의11에 따른 시·도지사의 징계처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로서 특별행정심판에 해당 함. 건축사법상 징계처분은 건축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특별행정심판의 요건을 충족 함. 따라서, 제소기간은 기각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원고는 2019. 12. 23.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고, 2020. 1. 20. 소를 제기하여 90일 이내이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 음. 판정 요지 건축사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건축사)의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과 2019년 5월 근로자가 건물 철거공사의 감리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 다. 2019년 7월 4일 건물이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습니 다. 조사 결과 계단실 선철거, 지보재(Jack Support) 미설치, 철거잔재 적재 불량 등이 원인이었습니 다. 근로자의 법적 책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회사가 철거감리 부실을 이유로 업무정지 2년 징계 처분(2019년 10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기각(2019년 12월) 핵심 쟁점과 판결 결론 1️⃣ 제소 기간 준수 여부 판단: 합법 - 제소기간 도과하지 않음 건축사법상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 필요 근로자가 적기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절차적 하자 없음 2️⃣ 징계처분의 적절성 판단: 징계 타당 - 재량권 일탈 없음 감리업무는 건축물 철거 확인 시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봄 감리계약 종료 후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1명 사망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하면 2년 업무정지는 사회통념상 타당 실무적 시사점 건설 현장 감리자는 공사 완료 후에도 최종 확인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312 판정일 2020.09.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 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 다. 건축사법 제38조의11 제4항 : 시·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판단 : 감리업무의 최종 종료 시점 : 철거공사감리업무의 최종 종료 시점은 철거의 종료 및 관할 관청의 건축물 철거 확인 시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감리계약기간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 음. 원고의 책임 : 원고는 서초구청이 부가한 'Jack Support 설치 및 철거잔재 당일 반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 음. 심각한 인명피해 및 공중에의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이 가볍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원고와 소속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했어야 할 감리업무의 내용, 공익의 중대성, 의무 위반 및 사고 결과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정지 2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고령, 국가유공자 경력, 표창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2172 판결 : 건축법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공사에 있어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기는 준공검사에 합격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보지 않을 수 없 다. 구 건축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 공사감리자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공사를 발견한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 다.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2항 : 건축사가 건축사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 다. 참고사실 원고는 89세의 고령이며 국가유공자이고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건축사보 등이 구속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은 점을 언급 함. 원고는 언론보도로 인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업무정지로 인해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은퇴를 예정하고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건축사법상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하여 제소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 음. 이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분야의 불복 절차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건축공사감리자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감리계약기간 만료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감리업무의 최종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 음. 이는 감리자의 책임이 형식적인 계약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공사 완료 시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감리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판단 임.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결과의 심각성, 공익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정지 2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이는 건축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