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9-29 | 2020가단10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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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사 임금 체불: 대전교육청의 보조금 중단 및 학생들의 수업료 납부 거부로 인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가중으로 발생한 것으로, 회사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움.
- 학교 시설 폐쇄: 조기방학 중 학교 시설을 폐쇄했으나, 대전교육청의 요구로 방학 종료 후 다시 개방함.
- M의 학교장 자격: M이 학교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L이 학생 및 교사들의 반발로 사임한 후 피고 이사 중 한 명이었던 M이 선임된 것임. M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과 유사 교육시설 학교장 경력이 있어 피고 이사들이 자격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M의 자격 문제가 학사 파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학생 형사고소: M이 학생들로부터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며, 과격한 행동을 막을 필요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회사의 위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 교사 충원 지연: 한문 교사 충원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선발했으나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채용이 무산되었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위법행위 및 수업권 침해 여부
- 원고들은 피고 이사회가 I를 파면하고 무자격자인 M을 교장으로 추대하여 학사 파행을 초래했으며, 학교 정상화 노력을 게을리하고 학생들을 형사고소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학내 사태를 진정시키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수업권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I에 대한 징계처분: I가 한문 교과목 교사 자격이 없음에도 수업을 진행했고, 대전교육청의 지적 후 피고의 요구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참여하여 징계를 받은 것임. 이는 피고 이사들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업무 수행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소속 교원 징계는 이사회의 고유 권한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결은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에 불과함.
- 피고의 학교 정상화 노력: 피고 이사들은 학사 파행을 막기 위해 대전교육청이 추천한 L을 교장으로 선임하고, H이 이사장 및 학교장에서 물러나도록 의결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조기방학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으며, 대전교육청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정관 등을 개정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함.
- 교사 임금 체불: 대전교육청의 보조금 중단 및 학생들의 수업료 납부 거부로 인한 피고의 재정적 어려움 가중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움.
- 학교 시설 폐쇄: 조기방학 중 학교 시설을 폐쇄했으나, 대전교육청의 요구로 방학 종료 후 다시 개방함.
- M의 학교장 자격: M이 학교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L이 학생 및 교사들의 반발로 사임한 후 피고 이사 중 한 명이었던 M이 선임된 것임. M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과 유사 교육시설 학교장 경력이 있어 피고 이사들이 자격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M의 자격 문제가 학사 파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학생 형사고소: M이 학생들로부터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며, 과격한 행동을 막을 필요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 교사 충원 지연: 한문 교사 충원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선발했으나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채용이 무산되었고, 수학 교사의 병가 중 학사 파행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즉시 충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학교 내 갈등으로 인한 학사 파행 상황에서 학교 법인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학사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학생 및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학교 법인 측의 정상화 노력을 인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 학교 법인의 교원 징계권, 학교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학사 파행의 복합적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교원 징계의 부당성 판단이 징계 사유의 부존재가 아닌 양정의 과다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