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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직원의 감원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관리 대행업체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해고했다면 부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1241997-10-08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해고를 한 후 동료로 하여금 무선호출로 연락하여 익일부터 근무치 말라며 즉시 해고조치함은 징계형량을 일탈한 징계권의 남용이다중노위97부해1351997-09-3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97부해211997-06-12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태의 충분한 진단, 경영개선 및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나 사전협의 또는 선정기준 등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96부해2811997-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관리능력향상과정 교육기간중 발생된 조직축소 개편에 의한 일반직 간부사원의 T/O감소 및 잉여인력 발생에 따라 재보직이 가능한 일정기간 동안 보직대기 발령조치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1621996-10-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준의 선정·적용에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관외거주자 해고]중노위96부해1171996-08-02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특성상 원거리거주 인부를 감원대상으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전제하여도 공정하게 선정ㆍ감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해고라 인정할 수 없다기각지노위96부해1161996-05-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