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1997-09-25 | 95헌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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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다수의견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보호 이익 소멸을 이유로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함.
-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함.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임.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검찰권 행사의 자의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임.
-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마284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벌칙)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공소시효의 기간)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의 자의성 여부
-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다수의견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보호 이익 소멸을 이유로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함.
-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함.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임.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검찰권 행사의 자의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