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0-22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42
1) 정리해고 대상부서 : ㉮ 사장실 심의팀, ㉯ 편집국, 스포츠편집국교열부, 출판본부교열직, ㉰ 관리국 소송부 사원
2) 정리해고 대상사유 : ㉮ 사장실 심의팀:현 심의팀 7명은 부국장급이상인 고급인력으로 실제업무량에 비해 낭비적 요소가 있어 구조개선이 절대적으로 시급함, ㉯ 편집국·스포츠 편집국교열부·출판본부 교열직:교열업무는 최첨단 5세대 CTS 도입과 PC 등으로 독립적 업무 기능 상실 등, ㉰ 관리국 수송부:자가운전자 증가로 수송부 기능 축소 및 차량보유대수가 42대이나 운전사원은 32명으로 1인1일 평균운행시간은 4.3시간 운행거리는 53.2Km에 불과함.
▲ 제2호 : 특별명예퇴직 실시의 건
- 제1호의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으로 폐지부서 사원들에게 특별명예퇴직 기회를 부여하고 시행시기·방법 등은 추후 결정키로 결의
다. 신청인 회사는 1997.2.24에는 제463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리해고 및 특별명예퇴직 실시를 신청인의 결재를 받아 확정·시행하였는바 정리해고 대상부서와 대상자를 사장실 심의팀, 편집국 교열부·스포츠서울편집국 교열부·출판편집국 교열직·관리국수송부 및 동 부서소속 전사원으로 정한후 그 정리방법으로는 해고회피노력으로 특별명예퇴직 권고, '특별명예퇴직 불응자 정리해고' 방침을 결정하였고 특별명예퇴직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1997.3.19 해고예고하여 같은 해 4.19 정리해고하기로 한 사실.
라. 사장실 심의팀 소속 심의위원으로 정리해고 대상자인 피신청인이 위 명예퇴직 방침에 불응하자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에게 명예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제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는 위와 같이 특별명예퇴직제를 실시한 결과 총 106명이 신청하여 최초 정리해고 대상자인 심의팀 심의위원 7명, 교열직 32명 수송부 운전기사 32명 등 총 72명 보다 25명이 많은 97명을 명예퇴직처리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피신청인을 위 '라'의 방침을 근거로 1997.3.19 해고예고 하였고 같은 해 4.19 해고처분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출생일이 1937.12.16으로 신청인 회사 사규상 정년일이 1997.12.16이나 퇴직일은 그 다음날 말일자인 1998.1.31인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1995년에 42억 4천만원, 1996년 4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1997년에도 대규모 적자로 경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적자원인을 분석한 결과 1995년도에 3차에 걸친 신문용지 가격의 37% 인상에 따른 원가부담의 가중요인이 있으나 이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건비 부담의 증가에 있었는바 동업종 타사업체의 1995년도 총비용대 인건비 구성비율이 ○○일보 15.9%, ○○일보 17.0%, ○○일보 21.3%이나 신청인 회사는 28%로 가장 높으며 1996년도의 비율은 29%에 달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 1996년도 인건비는 전년대비 56명의 직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67억원이 증가되었고,
- 1997. 2월 현재 총직원수가 1,313명으로 ○○일보 1,047명, ○○신문 1,017명보다 300여명이 많고 정사원에 대한 계약직사원 비율이 ○○일보 19.2%, 스포츠○○ 44.1%, ○○일보 23%, ○○신문 22%이나 신청인 회사는 9%에 불과하여 인건비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구조 및 과잉인력의 조정이 불가피하였음.
나. 1997.2.10 제46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자경영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상자들을
① 사장실 심의팀 7명,
② 편집국 스포츠편집국 교열부, 출판본부 교열직 32명,
③ 관리국수송부 사원 33명 등 총 72명으로 선정하였는바,
- 사장실 심의팀의 경우, 심의위원은 국장급 3인, 부국장급 4인으로각 부서의 부장을 거친 장기근무한 고급인력으로서 이들의 연간인건비('96년도)가 6억 11백만원으로 실제업무량에 비해 낭비요소가 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대표적 부서인 심의팀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40여억원의 적자 폭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심의업무는 편집국으로 이관 수행케 한다는 판단하에 심의실 폐쇄 및 위원 7명 전원을 정리해고키로 하였고,
- 편집국 스포츠편집국 교열부 출판본부 교열직의 경우, 최첨단 5세대CTS기 도입으로 기사를 입력한 기자가 직접 교열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교열업무가 없어지고 따라서 부서로서 독립적 업무기능이 소멸되므로 교열직원을 정리해고키로 하였으며
- 관리국 수송부 사원의 경우, 자가운전자 증가로 수송부 기능이 현저히 축소되고 있으며 보유차량 42대에 운전사원은 33명이나 월25일 기준으로 1일 1인의 평균운행시간은 4.3시간, 운행거리는 53.2Km에 불과하고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운행시간은 체감추세이므로 생산성에 비해 인건비 지출이 높은 수송부 직원을 정리해고키로 한 것임.
다. 그러나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으로 폐지될 위 3개부서의사원들에게 특별명예퇴직의 기회를 부여키로 결의하였고 이어 제466차 이사회에서 '특별명예 퇴직 실시'안을 재결의하여 1997.2.24 '정리해고 및 특별명예퇴직 실시'계획을 확정하였는바
- 정리해고의 경우, 위 3개 부서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고 단 1997년 12월말 현재 정년퇴직자와 수송부의 정비 및 관리직은 제외하며 정리방법으로는 해고회피 노력으로 특별명예퇴직 권고하나 불응자는 정리해고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정리일정으로는 1997.2.25∼3.11까지 특별명예퇴직신청서를 접수하여 3.17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위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3.19에 해고예고하여 4.19 정리해고키로 결정하였고,
- 특별명예퇴직의 경우, 정규사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근속년수 5년 이상인 사원에게 적용하기로 하였음.
라. 그 결과 명예퇴직신청자는 106명이었으며 그중 97명을 퇴직처리 하였는데 위 정리해고대상자인
- 심의팀 7명중 피신청인을 제외한 6명이 명예퇴직하였고
- 교열직은 대상이 32명으로 정규직 17명중 명예퇴직 14명, 타부서전보 3명으로 처리하였고, 명예퇴직자중 8명을 희망에 따라 1년기간의 계약직으로 전환해주는 한편 계약직 15명중 명예퇴직 14명, 정리해고 1명으로 처리하여 총 14명을 퇴직시켰으며,
- 수송부 대상 33명중 명예퇴직은 29명, 수송부 정리 및 관리인원4명은 전보조치 하였으며, 한편 명예퇴직자 29명중 24명은 희망에 따라 1년기간의 계약직으로 전환시켰음.
- 또한 기타 고직급자 12명과 일반 명퇴자 36명등 48명이 퇴직처리되었음.
마. 한편,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해고회피 차원에서 1997.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이○○ 상무, 강○○ 뉴미디어 국장 등이 수차례 '명예퇴직후재계약할 것'(계약직으로 전환)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당초 방침대로 정리해고 한 것이며
- 신청인을 구제할 경우 회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을 받아들여 명예퇴직한 직원들과의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임.
바. 피신청인은 97명이 명예퇴직되어서 정리해고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감원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하나 직원수가 타사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고 과잉인원과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7.7.15 2차 명예퇴직제를 실시하여 네트워크 소속 20명을 정리해고 하였으며 9월중 70명을 대상으로 3차 정리해고를 할 예정에 있음.
사. 신청인 회사는 1997. 4월 8일, 12일, 17일, 18일 등 4차례에 걸쳐 115명을 승진시켰는바 이는 승진이 예정되었던 자 또는 명예퇴직 시행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승진시킨 것이며 이 승진조치로 추가소요급여 총액은 월 335만원에 지나지 않음.
아. 신청인 회사는 1997.5.1 논설위원 3명을 신규채용 하였는바, 이들은 고직급자들로 당시 명예퇴직을 한 12명 중에 포함되는 자들로서 명예퇴직을 권유하자 이를 수용한 후 계약직으로 계속근로를 희망함에 따라 퇴직조치후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급료를 하향조정하여 논설위원으로 재계약하였음.
자. 신청인 회사는 5차례에 걸쳐 노조측과 정리해고의 필요성, 절차,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공식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노조측의 요청으로 명예퇴직금을 상향조정하기도 하였음.
차. 따라서 위와 같이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인 대상자선정, 노조와의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경영적자의 원인이 인건비 과다에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임금수준이 타사에 비해 낮으며 회사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인건비 구성비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신문이 팔리지 않기 때문인 바 1995년도 동종업체의 신문매출액을 비교하면 ○○일보 3,531억원, ○○일보 2,933억원, ○○일보 2,804억원이나 ○○신문은 1,42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도 알 수 있음.
- 또한 1995년도 동종업체의 총비용규모를 보면 ○○, ○○, ○○일보가 3,000억원을 상회하나 ○○신문사의 총비용은 1,709억원으로 타사의 1/2수준이며 같은해 타사의 매출액으로는 조선 3,927억원, 중앙 4,046억원, 동아 3,211억원이나 ○○신문사는 1,611억원에 불과함.
- 신청인 회사의 직원총수가 ○○일보와 ○○신문보다 많다고 하나 ○○신문사의 발행매체수는 ○○신문, 스포츠○○, ○○가이드로 ○○와 ○○보다 많으며 1995년도 신문사 종사자는 스포츠○○ 종사자 195명을 제외하면, ○○신문 1,165명, ○○ 1,080명, ○○ 1,044명이며 스포츠○○을 포함시 ○○일보의 1,494명보다 적은 수임.
- 또한, '95년도 경영적자가 42억원인데도 임금인상율은 14%로 인건비 상승액이 복리후생비 포함 100억원이므로 인상율을 6%로 하였다면 흑자이었을 것이며 1996년도 인상율은 9.65%로 70억원의 인건비 상승이 되는 등 인건비 절감노력이 전혀 없었음.
나. 따라서 신청인 회사의 적자의 주원인은 ○○신문의 경쟁력 약화에 있고 경영의 개선이 1∼2년 내에 될 수 없는 현실여건에서 적자원인을 인건비로 돌리는 것은 부당함.
다. 제463차와 제466차 이사회에서는 정리해고를 위한 특별명예퇴직 방침을 결정하였을 뿐 명예퇴직 거부자에 대한 정리해고 조치는 결정된 바 없었으며
- 심의팀의 심의위원의 업무는 신문의 보도내용, 방향, 논평 등 모든 기사가 공정성과 타당성, 회사의 신문제작이념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경쟁신문사의 기사와 비교심사하며 기사제목에서부터 내용정리, 문체, 단어사용, 편집, 기사기획 등 신문품질 전반을 검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교과서적 기능을 하는 업무이며 ○○일보, ○○일보, ○○일보, ○○신문, ○○일보 등이 모두 심의실을 독립기구로 두고 있음.
- 신청인 회사는 1966년부터 편집국과 별도의 심의기구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폐지당시까지 존속되었으며 신청인이 1995.1.16 사장으로 취임하여 퀼리티페이퍼를 표방하고 심의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심의위원 2명에서 1996. 2월에 새로이 6명(피신청인 포함)을 보강하여 총 8명이었고 조직도심의조사실에서 사장실 직속심의팀으로 격상하였음.
라. 따라서 심의팀을 보강해놓고도 폐쇄부서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이며 심의업무를 편집국에서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작성한 기사를 평가 심의하는 것으로써 객관성의 유지가 어려운 것임.
마. 해고회피 노력이라 함은 희망퇴직자 모집, 승진유예, 시간외근무단축 등 인건비 절감과 배치전환 등으로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며, 해고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뜻함에도 강제적으로 명예퇴직 시킨 후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해고회피 노력이 아닌 것임.
- 또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당초 계획인 72명보다 많은 97명으로 정하였다면 감원목표가 초과달성되었음에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정리해고한 것은 '폐쇄부서는 전원 해고'에 다름아니므로 해고회피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원감축을 해야 한다면 희망자를 모집하여 인원감축을 하고 그래도 인원감축 목표치를 밑돌 경우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희망퇴직으로 인하여 빈자리에 배치전환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으며
- 신청인은 정리해고 실시이후 교열직 3명은 전보조치, 수송부 4명은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7명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
바. 피신청인은 정년의 시기가 1998. 1월말이므로 해고시점에서 보면 재직기간이 불과 8∼9개월밖에 남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신청인측이 '명퇴를 신청하면 현재의 보수 수준에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와 업무를 보장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는데 이는 정년퇴직하는 것보다 명퇴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특별명예퇴직금만큼의 손실을 더 초래하는 것이므로 정리해고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임.
사. 정리해고 대상자가 당초 목표인 72명보다 많은 97명이 되었으므로 정리해고의 목적이 해소된 것이며 인원감축의 필요성에 따라 1, 2차로 구분하여 정리해고를 예정하고 1차 감원대상자를 선별하였다면 1차 감원목표가 달성된 이상 배치전환시켜 계속 근무하게 함이 타당한 것임.
아. 신청인 회사가 정리해고를 한 목적이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 직후 115명에 이르는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하였음.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후 1997.5.1에 논설위원 3명을 계약직으로 신규발령하였는데 이는 논설위원의 충원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며, 피신청인은 1994. 5월부터 1996. 2월까지 논설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논설위원으로 배치가 가능하였던 것이고 심의위원에서 논설위원으로 배치이동된 사례도 김○○ 전무, 이○○ 상무, 김○○ 부국장이 있으며 박○○ 위원은 심의위원 겸 논설위원으로 재직한 사례도 있음.
차.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전부 회사방침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유독 피신청인만 거부하므로 2차, 3차 정리해고를 위해서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 이는 명예퇴직을 거부함에 따른 해고로써 회사 방침 불응에 대한 '징계해고'인 것임. 왜냐하면 명예퇴직은 자유의사로 선택하는 것이고 강제성이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및 심문회의 등을 근거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 회사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와 같이 1995년과 1996년에 연속하여 큰폭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1997.2.10 제463차 이사회를 개최한 후 위와 같은 적자의 주원인으로 인건비 과중 등을 들면서 경영합리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사장실 심의팀, 편집국 교열부 및 수송부 등 3개 부서를 폐지하고 그 소속 직원 72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어 같은 해 2.24에는 위 정리해고 대상자들과 기타 사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특히 정리해고 대상자들의 경우 특별명예퇴직에 불응하면 정리해고 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후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바, 이후 피신청인이 위 명예퇴직 방침에 불응하자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명예퇴직후 계약직 사원으로 재계약하여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1997.4.19자로 해고처분하였던 당시의 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 회사가 제의한 계약직은 1년 단위로 근로관계가 체결되며 보수 또한 낮은 수준의 조건으로써 불이익한 점들이 있어 피신청인으로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의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 신청인 회사가 위 계약직 이외에 다른 조건의 보직을 피신청인에게 제의하였던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심의팀을 폐지한 후 심의업무를 편집국으로 이관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면 그 업무가 존치된 것이므로 정년이 해고일로부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심의업무를 담당하도록 그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또한 신청인 회사가 운용중인 대기자 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약직 재계약 수락만을 권유한 것으로는 위와 같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 회사가 명예퇴직제를 실시함으로써 당초에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한 72명보다 25명이 많은 97명을 명예퇴직처리하는 결과를 이루었다면 피신청인의 경우 정년도래일이 1998.1.31로써 해고일인 1997.4.19로부터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피신청인을 제외한 심의팀소속 심의위원 6명은 정리해고일로부터 1년이상 남았음이 확인된다) 회사가 정한 정년을 마치겠다는 피신청인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여겨지나 이를 배척한 것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이었다고는 볼 수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김유성, 곽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