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6-12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2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해고의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1990.11.23, 대법 90다카 21589),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안될 구체적인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여야 하고,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ㆍ신규채용의 금지ㆍ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ㆍ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의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1990.3.13, 대법 89다카 24445;1991.12.10, 대법 91다 8647), 신청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적자가 누적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신청인이 1997.3.14자 일간지에 윤전기 사업부문과 옵셋인쇄기 사업부문 및 마케팅 부분의 근로자 다수를 공개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적자의 누적과 향후 2~3년간의 시장상황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아니하고는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윤전기 사업부에서 근무하던 기술담당과장 조×권을 옵셋인쇄기 영업부로 발령한 사실은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윤전기 영업 및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신청인을 옵셋인쇄기 사업부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상호 모순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신청인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과 윤전기 사업부의 폐지 및 정리해고 등에 관한 신청인측의 결정을 동사업부 폐지와 함께 퇴임하는 전임 대표이사 윤×범으로 하여금 해당자들에게 통보하고 집행하도록 한 사실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판단할 수 없다.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